학곡리 황장금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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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곡리 황장금표
학곡리 황장금표
과학기술
유적
국가유산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조선전기 황장목의 벌채 관련 금표. 황장목벌목금지.
시도자연유산
지정 명칭
학곡리황장금표(鶴谷里黃腸禁標)
분류
기록유산/서각류/금석각류/비
지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종목
강원특별자치도 시도기념물(1979년 05월 30일 지정)
소재지
강원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6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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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조선전기 황장목의 벌채 관련 금표. 황장목벌목금지.
내용

1979년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금표는 금지나 경고 등을 나타낸 표지이다. 이 황장금표는 황장목[黃腸木:수 백년 묵은 껍질이 누렇게 된 소나무]의 벌채를 금하는 대표적인 표지이다. 이것은 관아에서 황장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이 헐벗지 않도록 소나무의 벌목을 금지시킨 것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1448년(세종 30)에는 금산(禁山)이 200개소 이상이나 지정되었다. 자궁[梓宮:임금·왕비·왕세자들의 유해를 모시는 관]감을 쓰기 위하여 출입을 금지시킨 곳을 봉산(封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금산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금표는 우리 조상들이 일찍부터 환경오염, 녹지의 황폐화,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막는 자연보호의 이정표로 삼아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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