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약과는 성격이 너무나 달라 용어를 구분해 사용할 것을 주장한 데서부터 출발되었다.
향규의 개념도 서로 달라 ‘향읍품관(鄕邑品官) 자치 조직의 규약’이라 하는가 하면, ‘일향현족(一鄕顯族)들 향계원(鄕契員) 조직의 규약’이라 하기도 한다.
또, ‘유향소의 향임자(鄕任者)들이나 향사족들의 불법패리(不法悖理)를 규찰하기 위한 규식’으로 제한해, 향규와 향규약(鄕規約)을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향규는 조선 개국 초기에 태조가 친히 만들었다는 향헌(鄕憲)을 시발로 보고 있다. 그 뒤 유향소가 복설(復設)되는 세종대나 재복설되는 성종대에 내려지는 <유향소작폐금방절목 留鄕所作弊禁防節目>이나 <원악향리비리금제 元惡鄕吏非理禁除> 조항들을 대표적인 향규로 보았다.
이를 본받아 각 고을의 수령들이나 조관(朝官)출신 사대부들이 제시하는 향규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영가지(永嘉誌)』에 전해오는 <안동향규구조 安東鄕規舊條>나 『함흥신구향헌목』합부(合部)에 전해오는 <함흥유향소규 咸興留鄕所規>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향규 조목들을 보면, 거의 모두 준수를 강제하는 벌칙이 있거나 벌칙강목(罰則綱目)에 부수되어 조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향규들은 성격상 향촌자치를 바르게 실시하기 위한 규칙들이므로 오늘날의 지방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 법규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러한 전래 향규 조목에다 향약 조목을 첨가시키거나 계규약(契規約)을 혼합시키는 규약들이 16세기부터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종래에는 ‘조선적 향약’이라 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향규약(鄕規約)’이라고 개칭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것으로 이황(李滉)이 마련한 <향립약조 鄕立約條>나 이이(李珥)가 마련한 <서원향약 西原鄕約>·<해주일향약속 海州一鄕約束>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