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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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개념
향약과 우리 나라 전래의 계회(契會) 조직이 결합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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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향약과 우리 나라 전래의 계회(契會) 조직이 결합된 계.
내용

원래 향약은 중국 북송(北宋) 말엽 산시성 남전현(陝西省籃田縣)의 여씨(呂氏) 일문 중 도학자로 명성을 떨친 여대충(呂大忠) 4형제가 일가 친척은 물론, 향리 전체를 교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여씨향약 呂氏鄕約≫으로 ≪주자대전 朱子大全≫에 ‘주자증손여씨향약’이라고 실려있다.

이 향약이 우리 나라에 소개된 것은 주자학의 전래와 거의 같은 시기로 보인다. 이렇게 전래된 향약이 우리의 전통적인 계조직과 결합된 사례로 확인된 것 중 연대가 가장 빠른 것이 정극인(丁克仁)에 의해 실시된 전라북도 태인(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방의 고현동(古縣洞) 향약계이다.

고현동 향약계는 세종 말년에 조직되었던 것 같으나 실시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475년(성종 6) 이후부터였으며, 500여 년이 넘게 지금도 계속 실시되어 오고 있다.

처음에는 계조직으로 출발하였다가 뒤에 향약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라남도 영암군 구림리(鳩林里)의 대동계(大同契)가 있다. 이 대동계는 1565년(명종 20)에 조직, 실시되었으며, 왜란 직후인 1609년(광해군 1)에 향약계로 발전, 복구되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계회 조직이다.

위의 두 향약계보다 연대는 뒤지지만 좀더 넓은 지역인 목(牧)을 단위로 실시한 향약계가 있다. 이이(李珥)가 1571년(선조 4) 청주목사로 부임해 실시하기 시작한 <서원향약 西原鄕約>이 향약과 계조직이 결합된 향약계로 유명하다. 후대에 기호지방에 미친 영향도 컸다.

이이가 1577년 해주의 야두촌(野頭村)을 중심으로 실시한 <사창계약속 社倉契約束>은 사창과 계와 향약이 결합된 사창 향약계로 특별한 것이었다. 이러한 향약계는 왜란을 치른 뒤 말기로 내려올 수록 더욱 성행하였다.

조선시대 계자료들의 목적과 성격을 분류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4분의 1에 가까운 것이 향약계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보아 그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위와 같이 향약조목과 계규약(契規約)이 혼합되거나, 향규조목(鄕規條目)과 향약조목이 결합된 규약들을 ‘향규약(鄕規約)’이라고 고쳐 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향약계들은 조선 말기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와 근대적인 사법제도(司法制度)가 실시되면서 점차 향약적 성격은 퇴색되었다.

참고문헌

『불우헌집(不憂軒集)』
『율곡전서(栗谷全書)』
『고현동약지(古縣洞約誌)』
『정속언해(正俗諺解)』
『소학(小學)』
『송사(宋史)』
『주자대전(朱子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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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안동지방 향규(鄕規)와 향규약고(鄕規約考)」(박익환, 『동국사학』 18·19합집, 1986)
「왜란직후의 동계(洞契)에 관한 연구」(박경하, 『중앙사론』 5,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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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향도(香徒)의 변화양상과 촌계류(村契類) 촌락조직」(이해준, 『성곡논총』 21, 1990)
「계(契)의 역사적 분화발전과정에 관한 시론」(김필동, 『한국사회사연구회논집』 17,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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