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호장(首戶長)이 인신(印信)을 가지고 일반 공무를 집행하는 등의 일이 있다.
일반 향리들에 의해 해당 고을의 조세 징수, 공부(貢賦) 징수, 역역(力役) 및 지방군 동원, 호구 조사 같은 일반행정 실무는 모두 향리들의 직역이었다. 또, 향리 자제로 상경해 궁실(宮室)의 수영(修營)과 중앙 관부의 사령역(使令役)을 맡았던 기인역(其人役)도 일종의 향역이었다.
고려왕조는 향역의 대가로 그들에게 외역전(外役田)을 지급하였다. 조선시대로 오면 향역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러나 외역전은 1445년(세종 27)에 혁파되어 향리들의 처우는 더 나빠졌다. 조선시대 향역 가운데에서도 고통스러웠던 것은 각 고을 선상기인(選上其人)에게 부과된 중앙 관부에 대한 시탄공급(柴炭供給)이었다.
이는 국초부터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조선시대 향리는 직역으로서의 향역과 기인역을 지는 이외에 잡색군(雜色軍)에 편성되고, 잡역에 동원되었다. 북계(北界)의 향리는 일시적이나마 관군역(館軍役)이나 목자역(牧子役)까지 부담하였다.
향리들은 이러한 고된 향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면역(免役)의 길을 희구하였다. 향리가 향역을 면할 수 있는 길은 과거에 급제하거나, 군공을 세우거나, 중앙의 서리직(胥吏職)으로 나가거나, 삼정일자(三丁一子)의 면역규정 등을 통해 벼슬길에 나가는 것 등이 있다.
혼란기였던 고려 말 조선 초에 사족(士族)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향역을 면하는 층도 있었으나, 국가의 통제는 조선시대로 내려올수록 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