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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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시대 국가가 향리(鄕吏)에게 지운 세습적인 직역(職役). 고려시대 향리들이 맡은 주요 직역으로는 상급의 호장층(戶長層)이 지는 역으로 국가와 왕실의 경조시(慶弔時)에 상경해 궁궐에 나아가 숙배(肅拜) 드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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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 조선시대 국가가 향리(鄕吏)에게 지운 세습적인 직역(職役). 고려시대 향리들이 맡은 주요 직역으로는 상급의 호장층(戶長層)이 지는 역으로 국가와 왕실의 경조시(慶弔時)에 상경해 궁궐에 나아가 숙배(肅拜) 드리는 일.
내용

수호장(首戶長)이 인신(印信)을 가지고 일반 공무를 집행하는 등의 일이 있다.

일반 향리들에 의해 해당 고을의 조세 징수, 공부(貢賦) 징수, 역역(力役) 및 지방군 동원, 호구 조사 같은 일반행정 실무는 모두 향리들의 직역이었다. 또, 향리 자제로 상경해 궁실(宮室)의 수영(修營)과 중앙 관부의 사령역(使令役)을 맡았던 기인역(其人役)도 일종의 향역이었다.

고려왕조는 향역의 대가로 그들에게 외역전(外役田)을 지급하였다. 조선시대로 오면 향역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러나 외역전은 1445년(세종 27)에 혁파되어 향리들의 처우는 더 나빠졌다. 조선시대 향역 가운데에서도 고통스러웠던 것은 각 고을 선상기인(選上其人)에게 부과된 중앙 관부에 대한 시탄공급(柴炭供給)이었다.

이는 국초부터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조선시대 향리는 직역으로서의 향역과 기인역을 지는 이외에 잡색군(雜色軍)에 편성되고, 잡역에 동원되었다. 북계(北界)의 향리는 일시적이나마 관군역(館軍役)이나 목자역(牧子役)까지 부담하였다.

향리들은 이러한 고된 향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면역(免役)의 길을 희구하였다. 향리가 향역을 면할 수 있는 길은 과거에 급제하거나, 군공을 세우거나, 중앙의 서리직(胥吏職)으로 나가거나, 삼정일자(三丁一子)의 면역규정 등을 통해 벼슬길에 나가는 것 등이 있다.

혼란기였던 고려 말 조선 초에 사족(士族)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향역을 면하는 층도 있었으나, 국가의 통제는 조선시대로 내려올수록 심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속록(大典續錄)』
『연조귀감(掾曹龜鑑)』
『고려시대사』(김상기, 동국문화사, 1961)
『고려시대사』상·하(박용운, 일지사, 1987)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사』(이수건, 민음사, 1990)
『조선후기 향리연구』(이훈상, 일조각, 1990)
「조선초기의 향리」(이성무, 『한국사연구』 5, 1970)
「고려향리제도의 성립」(박경자, 『역사학보』 63, 1974)
「고려후기 향리층의 변동-세종실록지리지의 속성분석을 중심으로-」(박은경, 『진단학보』 64, 1987)
「고려시대의 향역(鄕役)」(이혜옥, 『이화사학연구』 17·18, 1988)
「안동향손사적통록(安東鄕孫事蹟通錄)의 간행과 조선후기의 안동향리」(이훈상, 『한국사연구』 60, 1988)
「조선후기 향리층의 변동-고양(高陽)지역의 예를 통한 접근-」(김준형, 『경상사학』 6, 1990)
「고려향리의 신분변화」(나각순, 『국사관논총』 13, 1990)
「고려향리의 신분적 특성과 그 변화」(나각순, 『사학연구』 45, 1992)
「高麗末李朝初期の鄕吏」(北村秀人, 『朝鮮史硏究會論文集』 13,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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