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이라는 용어는 문헌에서는 찾기 어렵고, 향장(鄕長)이나 향약정(鄕約正)과 같은 비슷한 용례는 많이 보인다.
조선 초기 향규(鄕規)의 그것과는 달리 후기 향약에서의 향임의 이름은 다양하다. 향장을 면장의 의미로 쓴 신계읍(新溪邑)의 경우도 있고, 17세기 남원에서는 양반 중 60세 이상자를 향장이라 한 것으로 보아, 향로(鄕老)·향장 등은 향임이 될 수 없는 주론지원(主論之員), 즉 향집강(鄕執綱)이었다.
면장은 18세기부터 보통 풍헌(風憲)이라고 부르되, 곳에 따라 존위(尊位)·사장(社長) 등의 이칭이 있었다. 따라서, 향정은「해주일향약속 海州一鄕約束」에 보이는 향헌(鄕憲)과 같은 것은 아니고, 향(鄕) 즉, 면에 부면장격인 약정의 일을 보는 풍헌 아래의 향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