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0년(세조 6) 비에 젖은 군사를 구료했으나 곧 입직하지 않고 물러나 집에 갔다 하여 태 50대를 맞았다. 1464년 사직(司直)으로 노비를 서로 다투었다 하여 의금부에 하옥되었고, 선전관으로서 정인지(鄭麟趾)의 집에 들어가 종을 때리고 욕을 하여 장 100대를 맞았다.
1467년(세조 13) 건주위를 정벌할 때 병사를 조율한 군공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1자급을 올려 받았다. 1471년(성종 2) 김산군수(金山郡守)로 파견되었고, 김산군수로서 구황하는 데 공이 있어 관직이 교체될 때에 준직(准職: 품계와 직이 서로 맞음)을 받았다.
이듬해 양산군수(梁山郡守)가 되었고, 1480년 서정(西征)할 때 조숙기(曹淑沂) 등과 함께 적진에 깊이 들어가 싸움을 독려한 공으로 3품계를 올려 받아 1월 통정대부(通政大夫) 형조참의(刑曹參議)가 되었다. 1484년 죄를 얻어 장 80대를 맞고 직첩(職牒: 관직 임명 사령장)이 거둬지고 외방에 부처되었다.
1488년 행사용(行司勇)으로 미조항(彌助項)에 진을 설치하고 가배량(加背梁)에 만호(萬戶)를 다시 설치할 것을 청했고, 이어 통정대부 밀양도호부사(密陽都護府使)가 되었다. 1489년 밀양부사로서 창고수리를 핑계하여 목재와 기와를 모두 민간의 가호에서 거두며 독촉한 일과, 또 ‘관미(官米)를 도둑질하였다.’ 하여 추문당하였다.
1490년 만포첨절제사(滿浦僉節制使)가 되어 많은 적을 잡아 죽인 군공으로 1자급을 올려 받았고, 가선대부 행대호군 겸 만포진첨절제사가 되었다. 젊을 때부터 궁마(弓馬)를 학습하여 무반으로 출신했는데, 군공으로 당상관에 승진되고 여러 번 관직을 제수받아 형조참의에 이르렀다. 외직으로 나가 창원부사와 밀양부사가 되었고, 문자를 알고 처리하는 데에 민첩하여 자못 현능하다는 평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