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 ( )

의생활
의복
문화재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과 그의 비, 왕자가 착용했던 복식, 장신구, 보자기 등의 황실 유믈.
의복
재질
직물|옥|금속 외
제작 시기
대한제국기
관련 의례
근현례(覲見禮)
소장처
국립고궁박물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관
문화재청
종목
국가민속문화재(2009년 12월 14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
내용 요약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과 그의 비, 왕자가 착용했던 복식, 장신구, 보자기 등의 황실 유믈이다. 영친왕 이은 일가의 용포, 적의, 장신구 등 대한제국 황실의 중요한 복식 유물로, 영친왕비가 일본 거주 시 소장하다가 1957년 이후 동경국립박물관에서 보관하였고, 1991년에 환수되어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정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과 그의 비, 왕자가 착용했던 복식, 장신구, 보자기 등의 황실 유믈.
연원

1922년 4월 순종황제와 종묘에 결혼고유(結婚告由)를 올리는 의식에서 착용한 왕과 왕비의 궁중 예복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화려한 장신구와 화장용구, 상자와 보자기 등과 왕자들의 어린시절 복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친왕 이은(李垠), 영친왕비 이방자(李方子), 왕자 이진(李晉)과 이구(李玖)가 착용 혹은 사용하였던 유물로, 왕의 곤룡포, 왕비의 적의(翟衣)대한제국 황실 복식의 전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형태 및 용도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는 크게 의복, 장신구, 상자와 보자기, 기타 유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의복으로는 대표적으로 왕의 상복(常服) 일습(一襲)인 익선관, 홍색 곤룡포, 옥대, 목화가 있다.

왕비의 법복(法服)인 적의, 중단(中單), 폐슬(蔽膝), 패옥(佩玉), 하피(霞帔), 대대(大帶), 주1, 옥대(玉帶), 청말(靑襪), 주2, 규(圭)가 거의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왕비의 예복인 원삼(圓衫)주3가 남아 있다.

여기에 왕의 평상복인 저고리, 바지,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 등과 왕비의 당의, 저고리, 적삼, 치마, 버선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황실 일상복의 면모도 확인된다.

왕자 복식은 진(晉)과 구(玖)가 착용한 것으로 여겨지고, 특히 1931년 12월의 「의대목록(衣帶目錄)」을 통해 주4사규삼 등은 구(玖)의 돌복으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장신구로는 영친왕비가 예복과 평상복을 착용할 때 사용한 머리 장신구과 노리개 11점, 주머니 18점이 있다.

셋째, 상자와 보자기로는 영친왕비의 장신구를 싼 상자 44점과 보자기 35점이 있다.

넷째, 기타 유물에는 왕자의 주5, 의대목록, 영친왕비의 가락지, 화장품용기, 베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변천 및 현황

1991년 국내로 환수된 이후, 궁중유물전시관에서 관리하다가 2005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재편되어 이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2009년 12월 14일에 일괄 유물 333점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의의 및 평가

영친왕비가 착용했던 적의 일습은 구성 품목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모두 갖추어져 있고 남아 있는 사진과 함께 착장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어 대한제국 황실 복식의 전모를 보여주는 국내 유일의 사례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영친왕 일가 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0)
주석
주1

예복이나 제복 뒤에 드리우는 띠. 붉은 바탕에 수를 놓고 금은 고리를 달았다.    우리말샘

주2

왕후가 예복에 갖추어 신던 신. 푸른 비단을 여러 겹 겹쳐서 만들었다.    우리말샘

주3

공주가 신하의 집안으로 시집갈 때 예장(禮裝)에 두르던, 봉황 무늬를 금박으로 박은 붉은 비단의 큰 띠.    우리말샘

주4

왕세자나 왕세손이 관례(冠禮) 전에 입는 상복(常服)

주5

이불 밑에 덧덮는 얇고 작은 이불. 겹으로 된 것도 있고 솜을 얇게 둔 것도 있다.    우리말샘

집필자
이경미(한경대학교 교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