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흥복사 승려 에이쵸[永超]가 1094년에 찬술한 『동역전등목록(東域傳燈目錄)』 잡술록(雜述錄) 4(대정장 55)와 흥복사 승려 죠순[藏俊, 1104∼1180]이 1176년에 편찬한 『주진법상종장소(注進法相宗章疏)』(대정장 55)에서는 『대승법원의림장기(大乘法苑義林章記)』라고 기록되어 있다. 전체 4권으로 구성되었지만, 현재 산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당나라 때 법상종의 창시자인 규기가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의 가르침에 따라 법상 유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법원의림』 또는 『대승법원의림장(大乘法苑義林章)』에 대해 경흥이 『법원의림기(法苑義林記)』라는 제목으로 주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