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권으로 구성되었지만, 현재 산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법원의림대승심로장(法苑義林大乘心路章)』은 다양한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승심로장(大乘心路章)』 또는 『대승심로장(大乘心露章)』, 『대승일미장(大乘一味章)』, 『심소장(心疏章)』의 동본이명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청산(淸算)의 『범망경고적기강의(梵網經古迹記綱義)』에는 “본모송 1권, 동송석 3권 또한 대승심로장이라 한다. 대승일미장 1권 등은 대승의 법의를 널리 밝힌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흥복사 승려 에이쵸[永超]가 1094년 찬술한 『동역전등목록(東域傳燈目錄)』 잡록록(雜述錄) 4(대정장 제55권)에서는 『대승심로장』이라 기술하고서, 그 밑에 “태현, 내제는 광석본모송이라고 한다.[太賢, 內題云 廣釋本母頌]”라고 주석하고 있으며, 목록 끝부분에서는 “本母頌一白行幷二卷名心疏章”이라고 적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저작들은 별도의 저술이 아니라 동본이명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일본의 흥륭(興隆)이 편찬한 『불전소초목록(佛典疏鈔目錄)』에는 『법원의림장소기목록(法苑義林章疏記目錄)』의 항목 중에 태현의 『대승심로장』이 『석명장(釋名章)』과 함께 열거되어 있는데, 이 『법원의림대승심로장』도 『대승심로장』(광석본모송)과 동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제종잡장목록(諸宗雜章目錄)』에서는 태현 저술의 『대승일미장』(1권)과 『광석본모송(廣釋本母頌)』(3권)을 전혀 다른 별본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광석본모송』, 『대승심로장』, 『대승일미장』은 동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다른 항목으로 취급한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