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광불화엄경』 권40은 1728년(영조 4) 제1장과 제14~17장을 금니로 필사하여 중수한 불경이다. 반야 삼장이 한문으로 번역한 『대방광불화엄경』의 권40을 쪽으로 염색한 닥종이에 은니로 필사된 사경(제2~13장)을 1728년(영조 4)에 제1장(권수의 변상도와 본문 1, 2면)과 후반부의 제14~17장을 금니로 필사하여 중수한 사경이다. 즉 은니로 된 제2~13장은 앞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앞과 뒷부분이 없이 전해지다가 1728년에 장원이 주선하여 보완된 것으로 추정된다.
계빈국(罽賓國)의 삼장(三藏) 반야(般若)가 한역(漢譯)하였다.
절첩본(折帖本) 1첩이다. 17장(張) 34절(折) 68면(面)으로 17장이 점련되어 있고, 1장이 2절 4면으로 1면은 6행 17자로 되어 있다. 광곽(匡郭)의 종류는 상하단변(上下單邊)이며, 절첩(折帖)한 책의 크기는 세로 27㎝, 가로 11.1㎝이다. 광곽의 크기가 세로 19.4㎝, 가로 10.5㎝이다. 본문이 시작하는 제3 · 4면은 금니(金泥) 위에 먹으로 겹쳐 쓰여 있다. 제1장과 제1417장까지 20면이 금니로, 제213장까지 48면이 은니(銀泥)로 필사되어 있다.
권말에 권말제(卷末題)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과 필사기 “옹정6년 무신삼월일 중수사문장원봉행 서사비구법징(雍正六年 戊申三月日 重修沙門藏元奉行 書寫比丘法徵)”에 이어 사경(寫經)을 위해 금을 시주한〔施金施主〕 사람의 명단이 필사되어 있다. 1728년(영조 4)에 중수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금니로 한 제1장과 제1417장이 이때 조성되었고, 금사경(金寫經)한 필사자는 비구인 법징(法徵)이다. 은니로 된 제213장은 이보다 앞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앞과 뒷부분이 없이 전해지다가 1728년에 장원(藏元)이 주선하여 보완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 첫 면인 권수면(卷首面)의 권수제(卷首題) 아래에 “계빈국 삼장 반야 봉조역(罽賓國 三藏 般若 奉詔譯)”으로 저자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이 『 화엄경(華嚴經)』은 40권 『화엄경』으로 완전본이 아니라 『화엄경』의 일부분인 입법계품만을 번역한 부분경(部分經)이다. 남천축(南天竺) 오다국(烏茶國)의 사자왕이 『화엄경』의 산스크리트어본을 당나라의 덕종에게 보낸 것을 반야 삼장이 798년에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신역 『화엄경』보다 약 100년쯤 후에 번역된 이 40권 『화엄경』에 반야가 보현의 십종대원(十種大願)과 서방정토(西方淨土) 사상을 첨가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권수(卷首)의 두 면에 금니로 그린 변상도(變相圖)가 있는데, 제1면에는 대형 좌대 위에 가부좌를 한 비로자나불과 정좌를 한 다섯 보살이 합장하고 있으며, 제2면에는 단독으로 좌대 위에 여의를 든 보현보살과 그 아래에 네 보살이 정좌하여 선재동자를 맞이하고 있어 보현행원품이 설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도서인 『대방광불화엄경』 권40은 금니와 은니로 필사된 절첩본 사경으로 뒷부분에 있는 사성기(寫成記)를 통해 이 사경이 금니로 중수된 사성 시기, 중수자, 필사자를 알 수 있어 조선 후기 사경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 7월 3일에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