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지보는 밀부와 함께, 왕실에서 발급한 유서(諭書)에 찍는 어보(御寶)이다. ‘밀부’는 한 지방의 군사권을 위임 받은 관찰사 등이 왕명 없이 자의적으로 군사를 발동하거나, 역모에 의한 군사를 일으키는[動兵]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조선시대에는 ‘밀부 제도(密符制度)’를 운영하였다. 유서(諭書)는 임금이 군사권을 가지는 ‘관찰사, 절도사, 유수’ 등이 부임할 때 내리는 명령서이다.
유서지보(諭書之寶)는 ‘ 유서(諭書)에 찍는 어보(御寶, 임금의 도장)’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종의 ‘행정용 어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한 지방의 군사권을 위임받은 관리(官吏, 절도사 등)가 왕명 없이 자의로 군사를 발동하거나 역모를 위해 군사를 움직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밀부(密符)의 제도’가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밀부(密符)의 ‘우부(右符)’는 관찰사(觀察使) · 절도사(節度使) · 방어사(防禦使) 등에게 주고, ‘좌부(左符)’는 궁궐 안에 간직한다. 만약 징병할 때나 군사를 일으킬[發兵] 때는, 교서(敎書, 諭書)를 내려서 ‘좌부’를 ‘우부’와 맞추어 확인된 이후에야 비로소 군사를 움직임[動兵]에 응한다.”라고 하였다. 이때 왕이 내려보낸 교서(敎書)가 바로 유서에 해당하며, 이 유서에 찍힌 어보가 바로 유서지보이다.
유서는 조선시대에 왕이 ‘밀부의 운용’, ‘관원(官員)의 포상’, ‘관원이나 백성의 훈유(訓諭)’ 등의 내용으로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고려시대에 시행되었던 ‘선전소식(宣傳消息)’이 조선의 개국 이후에는 ‘내전소식(內傳消息)’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443년(세종 25)에 이를 폐지하고 시행된 문서가 바로 유서이다. 현재까지 전하는 유서에는, 발급한 사유와 수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밀부 유서(密符諭書), 포상 유서(褒賞諭書), 훈유 유서(訓諭諭書), 관원(官員)을 부르는 유서(諭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밀부 유서는 왕이 각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 · 절도사 · 방어사 · 유수(留守) 등에게 왕과 해당 관원만이 알 수 있는 밀부를 내리면서 함께 발급하였다. 그 내용은 위급한 상황에 병력을 동원할 때, 반드시 밀부를 맞추어본 후에, 유서의 내용대로 시행하라는 내용이다.
포상 유서는 왕이 관찰사 · 어사(御史) 등이 올린 장계(狀啓) · 계본(啓本) 등을 참고하여 공적이 있는 지방 관원을 포상할 경우에 발급하였다.
훈유 유서는 왕이 관원 및 일반 백성을 훈유하거나 효유(曉諭)할 경우에 발급하였다.
‘관원을 부르는 유서’는, 왕이 지방에 있는 관원을 부르는 경우에 발급하는 유서이다. 왕이 유서로 관원을 부르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긴급한 일로 지방에 있는 관원을 부르는 경우이다. 둘째, 영의정(領議政) · 좌의정(左議政) · 우의정(右議政)으로 임명된 관원이 지방에 있을 때 왕이 유서를 내려 해당 관원을 올라오게 하는 경우이다. 셋째, 사직 상소를 올린 관원에게 국왕이 사직을 만류하고 해당 관원을 부르는 경우이다. 이상과 같은 유서에는 반드시 왕의 명령 사항을 증명하는 어보인 ‘유서지보’가 안보(安寶)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