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
제도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이칭
약칭
행복청
제도/관청
설치 시기
2006년
상급 기관
국토교통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06년에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청’으로 불리기도 하며, 2006년 1월 1일에 설치된 국토교통부의 외청(外廳)이다. 직제(職制)는 운영지원과, 도시계획국 및 시설사업국을 두고 있으며, 청장(廳長) 밑에 대변인(代辯人) 1명을 두고, 차장(次長)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두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며, 차장은 고위 공무원단 ‘가’ 급 상당의 일반직 공무원이다.

정의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설치 목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廳,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NAACC)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설치되었다. 신행정 수도 건설과 행정 중심 도시 건설안의 발상은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제시한 정치 공약에서 출발하였으며, 수도권(首都圈)의 과밀(過密) 현상의 해결과 국가 균형 발전(國家均衡發展)을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 2005년 4월 7일 발족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 위원회(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推進委員會)’에 따르면,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은 지방분권(地方分權)과 지역 균형 발전(地域均衡發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분권 · 분업 · 분산의 삼분 정책(三分政策)을 기치로 국가 혁신과 국토 개조의 초석을 위해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사업의 총괄 · 조정을 위해 2006년 1월 1일, 건설부(建設部)의 외청으로 설치되었다. 최초의 설립 근거는 2005년 3월 18일에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행복도시법)이다.

기능과 역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 따르면 이 기관에는 운영 지원과, 도시 계획국 및 시설 사업국을 두고 있으며,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이며, 차장은 고위 공무원단 ‘가’ 등급(1급 관리관)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一般職公務員)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사업의 총괄 · 조정, 예정 지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예정 지역 ·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都市計劃)의 수립, 주변 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역 도시 계획 · 기본 계획 및 개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계획(實施計劃)의 승인, 조성 토지 공급 계획의 승인, 선수금(先受金)의 승인, 준공 검사(竣工檢査),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특별 회계(特別會計)의 관리 · 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 위원회의 사무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변천사항

참여정부(參與政府) 시절이던 2003년 4월 4일, 신행정 수도 건설 추진 기획단 및 지원단이 발족하였다. 2005년 4월 7일에는 대통령 직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06년 1월 1일, 건설 교통부(建設交通部)의 외청으로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08년에 국토 해양부(國土海洋部)의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2013년 3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로 소속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5년 10월, ‘중앙 행정 기관 등의 이전 계획’이 수립 · 고시(告示)되었고, 2006년 12월 21일,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의 도시 명칭이 ‘세종(世宗)’으로 확정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설립 초기에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정책을 제공하였다. 2010년 11월 29일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 업무를 대행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토 균형, 지역 상생, 도시 혁신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동반 성장을 통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자족 도시(自足都市)로서의 정주 여건 조성이라는 ‘행복 도시’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탄생과정기록관 아카이브(https://www.sejong.go.kr/archiv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https://naacc.go.kr/)

기타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2005)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