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개정론은 1962년에 제정된 「정당법」의 규율, 규제 사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이다. 본래 「정당법」은 1962년에 정당의 구성과 설립 요건,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 정당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정당의 설립 요건을 과도하게 규정하거나 지구당을 폐지하고 유급 사무직 원수를 제한하는 등의 「정당법」 규제 내용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정당법」 개정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62년 12월 31일에 정당(政黨)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도록 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 정치(民主政治)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당법(政黨法)」이 제정되었다.
「정당법」에서 정의하는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정당은 수도에 있는 중앙당(中央黨)과 특별시 · 광역시 · 도에 각각 있는 시 · 당으로 구성된다.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등록함으로써 정당을 성립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설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중앙당이 수도에 있을 것, 5개 이상의 시 · 도당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각 시 · 도당마다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등이 주요한 요건이다. 이외에도 「정당법」은 당원의 입당과 탈당 절차, 정당의 기구, 강령(綱領)의 공개와 당헌(黨憲)의 기재 사항, 정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당법」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당의 정책 연구소(政策硏究所)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 토론회(政策討論會) 개최, 정책 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 광고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정당(政策政黨)에 대한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당법」의 변천에서 중요한 부분은 정당 설립 요건에 관한 것인데, 이는 정당법 개정 찬반 양론의 핵심 논점이다. 1962년 법 제정 당시에는 지역구(地域區) 총수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지구당(地區黨)을 보유해야 정당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이 1969년 개정을 통해 지역구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지구당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줄곧 설립 요건이 완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3년의 개정으로 1/10 이상의 지구당 보유가 설립 요건으로 변경되었으나 2004년 「정당법」 개정에서 지구당이 폐지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설립 요건 규정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4년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지구당을 폐지하고 정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제한하는 등의 급진적인 법 개정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정당법」은 정당의 위상과 지위를 법률로써 구체화 하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다. 첫째, 정당 설립 요건을 과도하게 규정함으로써 신규 정당의 창당을 어렵게 하고 기성 양당(兩黨) 중심의 정치 질서를 고착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구당을 폐지하고 정당의 하부 조직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지구당을 부활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당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평가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