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

정치
제도
정당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후보로 등록하는 제도.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62년 12월
시행 시기
1962년 12월
폐지 시기
1980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정당공천제는 정당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후보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정당마다 정당공천제 운영에는 차이가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공직선거 후보 선출에 운영의 목적이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이 있다.

정의
정당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후보로 등록하는 제도.
제정 목적

정당공천제의 법적 근거는 「정당법」「공직선거법」으로, 정당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을 정당의 당헌 및 강령 등에 명시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함으로써 정당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정당공천제는 정당이 당헌과 강령에 의거하여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의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후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직선거 후보 선출의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하며(「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당의 당헌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정당법」 제28조 제2항). 또한 공직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이나 제안을 금지하여 정당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하도록 한다(「공직선거법」 제47조의2).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당내 경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직 후보 선출 절차는 정당마다 다르다. 「공직선거법」은 당헌 · 당규에 근거한 당내 경선 실시와 더불어 가산점 부여나 경선 후보자 간 서면 합의로 실시되는 여론 조사 등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당은 선거구별 정수 범위 안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최종적으로 선출한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마무리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요건도 명시하고 있다.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출마할 정당의 당원이어야 하며(「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정당의 당원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후보로 등록하더라도 당적 이탈이나 변경, 또는 두 개 이상의 당적을 갖는 경우에는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다(「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변천 사항

정당공천제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62년 12월 「헌법」 개정 때로, 당시에는 정당공천이 모든 후보가 갖추어야 할 의무였다. 당시 「헌법」 제36조 제3항은 공직선거 후보자는 반드시 정당의 공천을 받도록 하였으며 1963년 폐지제정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는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금지하였다. 그에 따라 제6대~제8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와 당선자는 모두 소속 정당이 있었다. 1972년 폐지제정 「국회의원선거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무소속 출마를 허용하였지만 「헌법」에 정당공천 의무제 조항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정당공천 의무제는 1980년 「헌법」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그에 따라 제9대 이후부터는 무소속 후보를 허용하면서도 정당이 후보를 선출하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하여 현재와 같이 정당공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를 모두 허용하였다.

이러한 정당공천제는 정치적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1995년 제1회부터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시 · 군 · 구의회의원 선거, 즉 기초의원 선거에는 정당공천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2005년 국회가 개정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면서 2006년 제4회부터 기초의원 후보 선출에도 정당공천제가 허용되었다. 이러한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정당의 공정하지 않은 공천 과정 문제,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되는 문제, 정당 중심의 선거운동으로 지역에 있는 참신한 인물의 진출 제한 등을 이유로 기초의원 후보 선출에 정당공천제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반면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정당공천제가 없다고 지방선거의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오히려 정당공천제는 정당 역할을 활성화하여 혈연, 지연, 학연 등이 지배하는 지방정치를 개선할 수 있으며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당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의의 및 평가

정당공천제는 대의 민주주의 운영과 발전에 필수적이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유권자를 대표하는 후보 선출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공천제는 한국 정당의 공천 과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정당공천제 도입과 운영은 오랜 정치의 문제였던 ‘밀실 공천’이나 정당 대표에 의한 공천 과정 문제를 최소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민주적 운영은 앞으로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하다.

정당공천제가 잘 운영되려면 정당이 발전되어야 하는데 한국 정당에 대한 유권자 참여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정당 지도부에 의한 ‘전략 공천’도 안정적이지 않은 당원제 운영의 결과이다. 공직선거 때마다 당원 수가 일시적으로 늘지만 당내 경선 후보가 동원하는 유권자나 정치 팬덤의 입당에서 기인하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유권자의 정당 활동이 활발해져야 당내 경선에 따른 정당공천제가 원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 개혁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논문

가상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 (『Ougthtopia』 24-1,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9)
강경태,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8-1, 한국정당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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