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정치
제도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정치자금에 적용되는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65년 2월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정치자금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정치자금에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물품 및 시설 무상 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이 포함된다. 정당 후보자 및 당선인, 후원회·정당 간부 또는 유급 사무직원,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등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에 적용되는 정치자금법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정치적 평등을 높이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정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정치자금에 적용되는 법률.
제정 목적

1965년 2월에 제정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산업 · 경제인, 일반인 및 단체가 정당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양성화하여 정치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러한 도입의 취지는 1980년 12월 전부개정에서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수입과 지출의 공개 의무화로 확대되었다. 2005년 8월 전부개정에서 법제명을 「정치자금법」으로 바꾸면서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 보장과 수입 · 지출 내역 공개로 투명성 확보와 정치자금 부정 방지를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용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은 기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 ·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 수입, 정당, 예비후보자 · 후보자 · 당선인, 후원회, 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 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 유가증권 또는 물건과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금품 및 시설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 · 경감, 그 밖의 이익 등 다양하다. 기부는 개인이나 후원회 등에 제3자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이나 지출, 시설 무상 대여, 채무의 면제 및 경감, 그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비는 당원이 정당에게, 그리고 후원금은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제공하는 금전이나 유권증권, 그 밖의 물건이다. 반면 기탁금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권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보조금은 정당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국가가 정당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정치자금에 관한 행위 모두가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대상 또한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받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 등에 적용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후보자, 당선인도 정치자금법의 적용 대상이다.

변천사항

「정치자금법」의 기원은 1965년 2월에 제정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있다. 이때 적용 대상을 정당에 국한하였는데, 당시 정당의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의 불신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정당의 부정부패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익명으로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기탁금을 정당 소속의원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하였다. 1973년에 개정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정당을 포함한 각종 정치단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기탁금 배분 대상은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이 아니라 교섭단체 요건을 갖춘 정당으로 제한하였다.

1980년 이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1980년 12월에 개정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정당을 중앙당과 지구당으로 나누어 명시하였으며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 모집 금품, 정당의 부대 수입 등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기타 물건으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사안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이러한 내용과 사항들이 유지되는 가운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후원회 허용 범위, 후원금과 기부의 하한액과 총액의 변경, 국고 보조금 산출 기준과 배분 비율 등의 내용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2005년 8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정치자금법」으로 법제명이 바뀌면서 이원화되어 있던 선거 비용과 정치자금의 수입 · 지출 절차를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등 전부개정되었다. 이 때의 전부개정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여성 후보자 추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청탁 및 불법 후원금 반환 기간 명시, 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반환 또는 보전받은 후 나머지 금액의 처리 방식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다.

의의 및 평가

「정치자금법」은 민주화 이전의 오랜 폐해였던 금권 정치와 정경 유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 도입의 의의는 우선 부정부패의 효과적인 통제를 꼽을 수 있다. 정치자금 수수를 매개로 한 선거 부정과 그에 따른 정상적인 정책 결정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받는 과정과 그 지출에 대한 규제는 정당을 비롯한 정치 영역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 다른 의의는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제공하여 정치활동 기회를 동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평등을 높이는 효과이다. 투명한 정치자금의 제공은 정당과 정치인 사이의 정치자금 격차를 줄이면서 정치 영역의 경쟁에 정치자금의 영향을 줄였다.

참고문헌

논문

이상묵, 「정치자금법의 변화와 정당민주주의의 발전」 (『21세기정치학회보』 19-1, 21세기정치학회, 2009)
전용주, 서영조, 「개정 정치자금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정책 대안: 정치자금 기부규제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1-1, 세종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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