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副正)
부정(副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3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 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를 개편한 뒤 정3품 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 그것이다. 부정은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17개의 관서에 18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