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복(公服)
이에는 복두(幞頭)를 쓰고, 포(袍)에 대(帶)를 띠며, 흑화(黑靴)를 신고, 홀(笏)을 들었다. 우리 나라에서 공복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것은 백제로 260년(고이왕 27)에 관식(冠飾)과 대색(帶色)으로 품관복색을 정하여 상하의 등위를 구별하였다. 즉, 관모는 1품에서 6품까지는 은화(銀花)로 장식하였고, 7품에서 16품까지는 관제는 같으나 은화식이 없었다. 포의 색은 관인을 평민과 구별하기 위하여 모두 비색(緋色)으로 하였고, 대에 있어서는 1품에서 7품까지는 자대(紫帶), 8품은 조대(皁帶), 9품은 적대(赤帶), 10품은 청대(靑帶), 11·12품은 황대(黃帶), 13품에서 16품까지는 백대(白帶)를 착용하였다. 신라에서는 520년(법흥왕 7) 육부(六部) 사람들의 의복제도를 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하는 내용은 없으며, 523년(법흥왕 10)에 갱정(更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