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정(僉正)
첨정(僉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4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 이후 정3품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다. 첨정은 이때 확립되어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22개의 관서에 27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조선 후기에는 돈녕부, 종부시, 내자시, 내섬시, 예빈시, 군자감, 제용감, 선공감 등의 첨정이 폐지되는 변화도 있었다. 고종 대 첨정의 정원은 12명으로 축소되었다. 이 역시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E0000925) 당시 근대 관제 개혁을 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