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식품(禁忌食品)
닭의 목이나 발(경기도·서울), 비둘기 고기(전국), 삼월에 난 강아지(충청남도), 정월에 난 강아지(충청남도·충청북도), 생선의 눈(충청남도·충청북도), 제비 고기(전라남도·전라북도), 날가지(전국), 박씨(전국), 배(이 梨)의 속(전국), 목욕하기 전의 복숭아(경상남도·경상북도), 배추 뿌리(전국), 오이 껍질(충청남도·전라북도), 칠월칠석날의 딸기(충청남도·충청북도) 등도 각각 여러 가지 해로운 이유를 들어 금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임신부·수유부에게 유난히 많은 종류의 금기식품이 있다. ≪동의보감≫과 ≪산림경제≫에도 “토끼고기를 먹으면 언청이 아기를 낳는다.”, “게를 먹으면 분만할 때 아기가 옆으로 나온다.”는 등 약 20항의 금기식품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에도 “자라고기를 먹으면 목이 짧은 아기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