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형(棍刑)
곤형은 조선 후기 곤장으로 죄인의 볼기와 허벅지를 번갈아 치던 형벌이다. 조선시대만의 특유한 형벌로, 주로 군무(軍務)와 관련된 일에 곤형을 사용했다. 형구(刑具)인 곤장은 죄목에 따라 중곤(重棍), 대곤(大棍), 중곤(中棍), 소곤(小棍), 치도곤(治盜棍)으로 구분해 그 크기를 달리했다.⑪ 산불 발생 시 관리한 감색(監色)[^20], ⑫ 신병에게 술값을 뜯어내거나 [면신례(免新禮)를 핑계로 재물을 뜯어낸 군문 장교 및 군졸, ⑭ 나루터에서 도강선(渡江船) 등이 파선[^22]되었을 때 이를 즉각 구조하지 않은 담당 별장 등이다. 『흠휼전칙(欽恤典則)』에 규정된 군문의 곤(棍) 제도 격식을 보면, 중곤(重棍)은 길이 5척 8촌, 너비 5촌, 척후(脊厚) 8분이다. 사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시행했으며, 병조판서, 군문의 대장(大將), 유수(留守), 감사(監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