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법(家庭儀禮法)
가정의례는 혼례·상례·제례·회갑연 등을 말하며, 금지된 허례허식행위는 ①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② 기관·기업체·단체 또는 직장명의의 신문부고, ③ 화환·화분 기타 그와 유사한 장식물의 진열·사용 또는 명의를 표시한 증여, ④ 답례품의 증여, ⑤ 굴건(屈巾:주가 두건 위에 쓰는 건)제복의 착용, ⑥ 만장의 사용, ⑦ 경조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 등이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의로 행하는 상례의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일정한 경우에 신문부고·화환 등의 증여는 허용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상주·제주 등 당사자, 위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 등을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가정의례준칙>에는 의식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