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록(審理錄)
그 뒤 ‘묘의(廟議)’라는 표제 아래 전직·현직 정승들의 관직과 성씨를 밝히고 사건의 처리에 대한 견해와 건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의견을 밝힐 4인의 관인 중에서 3인은 병으로 논의에서 빠졌고, 좌의정만이 모든 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당시의 좌의정은 김재찬(金載瓚)이었다. 다음은 <조언 曹讞>이라고 하여 형조의 심의와 그곳에서 임금에게 올린 건의 내용을 기록한 뒤, 임금의 재가 또는 지시 내용을 <판부 判付>라는 표제 아래 실었다. 사안에 따라서는 <묘의>·<조언>·<판부>가 거듭되는 것도 있다. 살인 사건으로 심리 받은 죄수는 서울이 23명, 경기 12명, 강원도 2명, 공충도(충청도) 14명, 황해도 4명, 평안도 7명, 전라도 4명, 경상도 5명, 함경도 5명이며, 위조 죄인은 서울이 10명, 강원도가 1명이다.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