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육익(周官六翼)』은 현전하지는 않으나 『주례(周禮)』, 『통전(通典)』을 전형(典型)으로 삼고, 육전 체제(六典體制)에 따라 고려의 문물제도를 정리한 정치 참고서로 생각된다. 이 책의 저자로는 김구용(金九容), 김지(金摯), 김지(金祉) 등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김지(金祉)가 이 책을 저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김지(金祉)의 생몰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본관이 영광(靈光)이고, 1362년(공민왕 11)에 예부시(禮部試) 을과(乙科)에 급제하였으며, 조선 태조(太祖) 대에 거주(擧主) 연좌제에 걸려 관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저술로 알려진 『선수집(選粹集)』과 이색(李穡)이 써 준 『주관육익』의 서문이 『목은문고(牧隱文藁)』에 실려 있다.
김지의 교유 관계에 대해서는 2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먼저, 김지는 조선 건국의 주체 세력인 급진파 사대부(士大夫)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견해가 있으며, 반대로 이색이 『주관육익』의 서문을 써 주었다는 점에서 이색을 중심으로 점진적 개혁을 지향하는 사대부로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김지의 교유 관계를 통해 『주관육익』의 성격을 급진적 개혁을 지향하는 것으로도, 온건하면서도 점진적 개혁을 지향하는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주관육익』이 육전 체제에 따라 저술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당시의 관제 개혁이 『주례』에 따른 육전 체제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나중에 저술된 여러 책에서 인용되고 있다. 『고려사(高麗史)』 예지(禮志)의 편찬에 인용된 서목(書目) 중에도 들어 있어 그 편찬 자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世宗實錄)』과 『선조실록(宣祖實錄)』에서도 고려의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 염법(鹽法), 부세(賦稅), 산장 수량(山場水梁) 등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책이 언급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삼한(三韓)과 삼국, 고려 등의 역사와 지방사 및 지방의 토착 성씨 등과 관련해 이 책이 자주 인용되었다.
그리고 이색의 서문에서 『주관육익』은 고려 역대의 전장(典章)을 체계화한 법전(法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이 책은 원(元)의 『경세대전(經世大典)』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14세기 형정(刑政) 개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전체적인 내용의 편제상 정도전(鄭道傳)의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도 이 책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책은 법전, 역사서, 지리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육익』의 편찬 동기는 고려 전성기의 문물제도를 복구하고 육전 체제를 충실하게 지키는 데 있으며 또한 무신 집권기 이후 와해된 관제를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