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강(崔有江)
또, 1470년, 1471년, 1479년 윤10, 1479년 12월∼1480년 1월, 1480년 10월∼12월 등에 걸쳐 표류하거나 여진에서 탈출해 조선에 입국한 중국인의 송환을 위해 요동도지휘사(遼東都指揮司)에 파견된 한인해송사(漢人解送使) 등이 되어 요동을 내왕하고, 요동과 야인지역 등의 정세를 탐문해 보고하였다. 이 중 1475년에는 주청사(奏請使) 우의정(右議政) 김질(金礩)의 통사로서 의경왕(懿敬王, 성종의 생부)의 시호를 추증하고 인수왕비(仁壽王妃, 성종의 생모)의 존호를 명나라에 승인받는 데 기여한 공로로 토지 10결(結)이 하사되었다. 한어에 능통해 세조∼성종대 승문원의 한학 교육과 각급 사신을 수행하면서 대명외교 및 대여진정책의 수립 등에 공헌을 많이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