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득영(趙得永)
1806년 형조참판으로 있을 때, 김대비 세력인 우의정 김달순(金達淳)이 연석(筵席)에서 저지른 사건을 탄핵, 처벌하게 함으로써 대과(大過)를 바로잡은 공이 있다 하여 이조참판에 오르고, 다시 병조판서에 특진되었다. 그 뒤 이조·예조의 판서를 거쳐 1808년 평안도관찰사 재직 때 평안도병사 이광익(李光益)과 의주부윤 윤익렬(尹益烈)의 비위를 지적, 논죄했으나, 같은 해 평안도암행어사 서능보(徐能輔)의 탄핵을 받아 그 자신이 부정, 포학한 지방장관으로 몰려 파직되었다. 그러나 이 때 어머니인 정부인(貞夫人) 김씨의 탄원 결과, 암행어사의 보고가 적실하지 못했음이 밝혀져 도리어 당시 부사과로 있던 서능보가 파직당하고, 그는 다시 복직되어 형조판서·대사헌을 역임하였다. 1812년 척신 박종경(朴宗慶)에 대한 비위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