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촌민회(新韓村民會)
극동 지역에 거주하였던 한인들은 이 지역의 한인사회가 점차 자리를 잡아 나가자, 거주지 안에 행정, 치안, 친목을 위한 단체로 자치기구들을 마련하였다. 색중청(色中廳)은 여러 한인 자치기구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러시아 당국의 허가와 행정 지시를 받았지만, 자율적으로 임원을 뽑아서 한인들 사이의 분쟁과 시비를 가렸으며, 본국의 도덕과 풍습을 유지하여 동포애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애썼다. 이처럼 자치기구들은 주로 치안 업무와 간단한 사무 처리를 담당하였는데, 점차 태형(笞刑)과 같은 신체적 징벌과 함께마을 밖으로 축출할 수 있는 특권도 가졌고, 세금의 징수를 관할하기도 하였다. 1911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개척리는 러시아 당국의 결정에 따라 신한촌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신한촌 사람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