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私田)
사전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개인의 사유지 또는 수조권(收租權)이 개인이나 사적 기관에 귀속되는 토지이다. 고려시대에는 공전(公田), 민전(民田)과 함께 토지 종류의 하나였다. 소유권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사유지, 수조권적 측면에서는 수조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조(租)가 양반(兩班), 군인(軍人), 기인(其人), 향리(鄕吏) 등 개인이나 궁원(宮院), 사원(寺院) 등에 귀속되는 토지를 가리킨다.토지사유론에 따르면 전근대 사회에서도 농업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경작자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토지의 사유화가 진전되고, 농민들은 자신의 경작지를 사유화하면서 국가에 조세를 바치는 [민전](E0020245) 소유자로 성장하였다. 여기서 국가는 국가에 복무하는 관료에게 복무의 댓가로 민전에서 수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이때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