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십조(封事十條)
봉사십조(封事十條)는 1196년(명종 26)에 무인 집정자 최충헌이 정변의 정당성 및 정책 방향을 담아 국왕에게 올린 시무책이다. 최충헌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토지, 조세, 관직자, 향리 등과 관련하여 10개 항의 폐정 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정변의 정당화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무신 정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도합 10개조로 된 이 봉사(封事)의 내용은 ① 국왕의 정전(正殿) 사용, ② 함부로 설치된 관직의 정리, ③ 탈점[^3]된 토지의 환수, ④ 불법적 조세 과징의 억제, ⑤ 안찰사의 진상 중지, ⑥ 승려의 정치 관여 금지, ⑦ 향리에 대한 적정한 관리, ⑧ 관직의 사치 풍조 억제와 검소한 기풍 진작, ⑨ [비보사찰](E0025152) 외의 남설된 [원찰(願刹)](E0040864) 정리, ⑩ [대간](E0013986)의 활성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