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유편(法規類編)
제4권은 학제문(學制門)에 교규(校規)·교명(校名)·국문과 교과서, 경찰문(警察門)에 감옥·여권·잡칙, 지방문(地方門)에 행정구획과 관청위치, 판적(版籍)과 토목, 향회(鄕會), 제5권은 재정문(財政門)으로, 회계·조세·국채와 비황(備荒), 제6권은 군려문(軍旅門)에 군대편별·군인분한진급(軍人分限進級)과 승마·포대와 군항, 농상공문(農商工門)에 농업·상업·공업 등을 밝혀 놓았다. 제7권에 위생문(衛生門)과 외사문(外事門) 등 11문으로 분류, 수록하였다. 책머리에는 1894년 12월 12일, 1907년 11월 18일의 서고문(誓告文) 등 3건과 국정 전반에 걸쳐 내린, 1894년 12월 13일 조칙(詔勅), 1895년 5월 10일 조칙, 1904년 5월 21일 조칙 2건, 1905년 6월 5일 조칙, 1907년 11월 18일 조칙 등을 실었고, 해당 부서에 한정되는 조칙은 각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