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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조선 후기의 학자, 신석번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45년에 간행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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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학자, 신석번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45년에 간행한 시문집.
내용

6권 3책. 목활자본. 1845년(헌종 11) 7대손 덕규(德圭)가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홍직필(洪直弼)의 서문과 권말에 신경(申暻)·송달수(宋達洙) 등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도서·장서각 도서에 있다.

권1에 시 120수, 만사 94수, 권2∼4에 소(疏) 5편, 서(書) 186편, 권5에 잡저 3편, 서(序) 1편, 발(跋) 1편, 고문(告文) 4편, 제문 9편, 묘지 2편, 묘갈 2편, 권6은 부록으로 묘지·묘표·연주(筵奏) 각 1편, 만사 48수, 봉안문(奉安文) 2편, 상향축(常享祝) 1편, 상량문 1편 등이 실려 있다.

소 가운데 「변송시열피무소(辨宋時烈被誣疏)」는 기해예론(己亥禮論)으로 입장이 난처해진 송시열을 두둔한 것으로, 예종과 인종의 고사를 들어 기년복(朞年服)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 등의 명유(名儒)들도 국제(國制)를 따랐을 뿐 이의가 없었던 것은 그것이 정당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송시열이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을 기년복으로 결정한 것이 옳음을 거듭 변론하였다.

「사장령소(辭掌令疏)」에서는 호정(戶庭) 출입도 마음대로 못하고 경륜도 없는 80노구(老軀)가 취임할 수 없다고 벼슬을 사양하고, 겸하여 베[布]와 조세를 죽은 사람에게까지 징수하고 젖도 떼지 않은 어린애까지 병사로 보충하려는 것은 애민(愛民)·보방(保邦)하는 방도가 아니라고 지적, 이를 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서(書)는 주로 송준길(宋浚吉)·송시열·이유태(李惟泰)와 주고받은 것으로, 시사와 당면한 정치문제를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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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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