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3책. 목활자본. 1845년(헌종 11) 7대손 덕규(德圭)가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홍직필(洪直弼)의 서문과 권말에 신경(申暻)·송달수(宋達洙) 등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도서·장서각 도서에 있다.
권1에 시 120수, 만사 94수, 권2∼4에 소(疏) 5편, 서(書) 186편, 권5에 잡저 3편, 서(序) 1편, 발(跋) 1편, 고문(告文) 4편, 제문 9편, 묘지 2편, 묘갈 2편, 권6은 부록으로 묘지·묘표·연주(筵奏) 각 1편, 만사 48수, 봉안문(奉安文) 2편, 상향축(常享祝) 1편, 상량문 1편 등이 실려 있다.
소 가운데 「변송시열피무소(辨宋時烈被誣疏)」는 기해예론(己亥禮論)으로 입장이 난처해진 송시열을 두둔한 것으로, 예종과 인종의 고사를 들어 기년복(朞年服)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 등의 명유(名儒)들도 국제(國制)를 따랐을 뿐 이의가 없었던 것은 그것이 정당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송시열이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을 기년복으로 결정한 것이 옳음을 거듭 변론하였다.
「사장령소(辭掌令疏)」에서는 호정(戶庭) 출입도 마음대로 못하고 경륜도 없는 80노구(老軀)가 취임할 수 없다고 벼슬을 사양하고, 겸하여 베[布]와 조세를 죽은 사람에게까지 징수하고 젖도 떼지 않은 어린애까지 병사로 보충하려는 것은 애민(愛民)·보방(保邦)하는 방도가 아니라고 지적, 이를 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서(書)는 주로 송준길(宋浚吉)·송시열·이유태(李惟泰)와 주고받은 것으로, 시사와 당면한 정치문제를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