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권 5책. 석인본. 1938년 현손 무원(戊源)과 5세손 운성(雲成)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아들 재한(在暵)의 『누재유고(陋齋遺稿)』와 증손 해규(海逵)의 『과회당유고(寡悔堂遺稿)』가 합편되어 있다. 권두에 송의섭(宋毅燮)의 서문, 권말에 무원과 족손(族孫) 운학(雲鶴)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2에 시 621수, 서(序) 5편, 기(記) 6편, 권3에 제문 4편, 행장 6편, 논(論) 4편, 설(說) 4편, 상량문 1편, 권4에 문답 6편, 변(辨) 2편, 소(疏) 2편, 서(書) 3편, 권5에 잡저 2편 및 선조유묵(先祖遺墨) 등이 수록되어 있다.
「어염설(魚鹽說)」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고기와 소금 생산이 편리해 값이 싸서 민생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턱없이 비싸게 되어 백성의 생활이 어려워진 원인을 규명한 글이다. 그는 그 원인이 균역법(均役法)의 시행으로 국가에서 어염세(魚鹽稅)를 받게 되자, 관리들이 탐학해 자신들의 사리(私利)만 추구하고 백성을 위한 행정을 펴지 않은 까닭이라고 비판하고, 당시 지방관의 실정(失政)을 낱낱이 지적,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주객문답(主客問答)」은 하늘·원기(元氣)·천지도수(天地度數)·지리(地理)·택장(擇葬) 등 여러 가지 조목에 대해 문답식으로 설명한 글로, 저자의 박식함을 잘 보여주는 저술이다.
잡저의 「무비팔책(武備八策)」에서는 서울의 방어와 과거 시험장의 경비, 각 읍·군병의 점검, 무과의 시험 선발 등 군사 행정에 관한 일을 8조목으로 나누어 그 대책과 시행 방법을 논술하였다. 「당금십이책(當今十二策)」에서는 언론의 보장과 충직한 인재의 등용 등 당면한 정치 과제를 12개 조목으로 나누어 개진하였다.
「과규연혁(科揆沿革)」은 천지가 개벽한 후부터의 원회운세(元會運世)를 서술하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과거제도 및 그에 대한 여러 학자·관원들의 건의 내용, 역대 인물들의 등과 연혁을 밝힌 것으로, 과거제도의 연구에 참고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