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憲法)
또한 1962년 12월 26일 5·16군사정변에 의한 개헌으로 대통령중심제, 정당정치적 경향 강화, 헌법개정의 국민투표제, 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행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개헌(제3공화국헌법), 1969년 10월 21일 대통령의 계속 재임시 3기까지 가능, 국회의원정수의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6차 개헌, 1972년 12월 27일 10월유신 선언에 의한 개헌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임기연장과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강화, 헌법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7차개헌(제4공화국헌법:유신헌법)이 있었다. 그리고 1980년 10월 27일 10·26(박대통령 저격 사망)사태에 의한 개헌으로 기본권의 개별적 법률유보 삭제 등 기본권조항 보강,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 및 단임 7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