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日本)
1965년 2월 시나(椎名悅三郎) 외상이 방한하여 이동원(李東元) 외무부장관과 한일기본관계조약안에 가서명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영사급 외교관계의 개설, ② 한일합병 이전에 체결된 조약의 무효 확인, ③ 국제연합총회결의 195(Ⅲ)에 명시되어 있듯이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의 공인 등이었다. 6월 22일 기본관계조약, 어업협정, 청구권, 경제협력협정,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협정, 문화재·문화 협정,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등의 조약에 서명하였고, 대부분 12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한일관계는 경제협력을 축으로 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무역을 비롯한 경제교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대일경제의존현상과 만성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