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

자동차 수출 선적 /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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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
내용 요약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자본·기술·서비스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이다. 교역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인 씨족공동체 사회에서부터 잉여물 상호 교환의 형식으로 시작되어 그 연원이 깊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말기까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무역이 중심이었고, 개항기의 조계지 무역,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무역에 이어 광복 이후에 근대적인 무역이 시작되었다.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으로 발전하여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지역간 블록 강화, 다자주의 등 변화하는 무역질서 환경에 철저히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의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
개설

교역의 기원은 선사시대인 원시공동체사회 초기까지 소급해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원시사회 조직은 씨족공동체사회에서 부족공동체사회로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쳐왔으며, 특히 씨족공동체사회 초기에는 난혼형태의 가족제도에서 혈연집단이 모계씨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렵과 어로 및 채집 등의 생산활동을 하면서 유랑생활을 이어왔다.

그리고 이들 초기의 씨족공동체는 그들이 획득한 생산물 중에서 쓰고 남은 잉여물이 생기면, 이를 다른 공동체의 잉여물과 교환하기 위하여 주변의 다른 공동체가 발견하기 쉬운 곳에 그들의 잉여물을 가져다 놓고 무언의 교역을 기다렸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교역을 침묵교환(silent trade)이라 하는데, 이것이 최초의 교역형태이며 원초적인 사회적 분업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대외 교역활동이 ≪진서 晉書≫ 및 ≪삼국지≫ 등 중국측의 고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금속문화의 유입으로 생산력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진 부족연맹체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였다.

즉, 기원전·후기부터 부여와 고구려 및 삼한 등의 부족연맹체는 그들의 잉여생산물 혹은 특산물 등을 연맹체 상호간 또는 주변의 이민족과 빈번하게 교역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본격적인 대외무역의 기원은 부족연맹체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전통사회, 개화기, 민족항일기 및 광복 이후의 시기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대외무역의 형태나 그 성격도 크게 변천되어 왔다.

먼저 원시사회에서부터 조선 말기까지를 전통사회라고 한다면, 이때의 대외무역은 주로 국가간의 국신물 교환형태(國信物交換形態), 즉 국가 관리의 공무역(公貿易)이 우리 나라 대외무역의 지배적인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정치적 의례 내지는 인접국 상호간의 교린관계에서 국가 관리형태의 공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강대국이었던 중국과의 무역은 조공형식의 공무역이 이루어졌고, 기타 약소국과의 무역은 국가간의 평화적인 교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공(入貢) 형식의 공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대외무역은 주로 사절단의 왕래를 통한 국신물 교환형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전통사회의 대외무역은 국신물 교환형태의 공무역 중심이어서 사무역(私貿易)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관허형식 또는 관의 묵인 아래 사무역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사절단 일행에게 변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던 사무역을 비롯하여 국경지대의 호시무역(互市貿易:두 나라 사이의 교역) 및 왜관무역 등에서 묵인되고 있었던 사무역, 그리고 예외적인 것이기는 하였지만 통일신라시대의 장보고(張保皐)에 의한 청해진무역 등은 모두 사무역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는 공무역과 사무역 외에 국가의 감시를 피하여 밀무역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사회의 대외무역은 원칙적으로 국가 관리의 공무역만이 인정되었고, 밀무역은 물론 사무역도 금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개화기에는 열강과 개국 통상조약을 맺어 근대적인 무역관계가 형성되어갔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은 이른바 조계지무역(租界地貿易:외국인 거주지역의 무역. 외국의 경찰·행정권이 행사됨)이라는 왜곡된 형태의 근대무역이 전개되었다.

다시 말하면, 개화기의 대외무역은 편무적(片務的:한쪽에서만 의무를 짐)인 수호통상조약의 제약과 속박, 민족상인 자본의 미성숙 등으로 조계지의 외국상인이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외국상인은 주로 선진국 제품의 중개무역에 종사하였으므로 개화기의 대외무역은 중개무역 형태의 조계지무역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민족항일기에는 국권의 상실로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은 전형적인 식민지무역 관계로 다시 편성되었다. 즉,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은 일본의 공산품과 우리의 공업원료 및 식량 등을 일본상인이 독점 교환함으로써 전형적인 남북무역 형태의 식민지무역 관계가 형성되었다.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는 통제경제 체제의 강화와 더불어 관영무역 형태의 식민지무역이 전개되었다.

광복 후의 대외무역은 국권의 회복과 더불어 비로소 민족상인에 의한 자유로운 상사무역(商事貿易: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에 대해 상행위가 되는 무역)이 전개되었으나, 광복 직후부터 1960년대 이전의 과도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혼란의 악순환과 산업구조의 후진성 등으로 인해 무역 규모도 보잘것 없었고 전형적인 남북무역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의 고도 성장기에는 수출 제일주의 및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의 추진 등으로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은 급속히 양적으로 확대되고 더불어 무역구조도 질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그리하여 철강·석유·원목·원당 등 공업원료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뒤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 형태로 전환되었다.

무역사

부족국가시대

원초적 형태의 대외무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시공동체사회 초기부터 싹트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본격적인 대외무역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 것은 부족연맹체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금속문화의 유입으로 농공업의 생산력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적 계급분화가 이루어진 부족국가로서의 부여 및 삼한시대부터라고 하겠다.

≪진서≫의 기록에 따르면 부여는 기원전후기에 후한(後漢)과 빈번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었다. 부여는 일찍부터 금속문화를 받아 들여 농업과 목축업 등이 발달하였고, 수공업도 발달하였다. 그 결과로서 일부 계층의 잉여생산물이 축적되어 대외무역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부족사회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이 시기는 여러 부족집단이 주로 중국을 상대로 대외무역을 시작하였다. 가령, 진(辰)나라는 기원전 2세기경부터 한(漢)나라와 통상을 개시하였고, 고구려는 32년부터 후한에 사신을 보내어 통상하기 시작하였다.

진나라 말기에는 한족(韓族)이 삼한으로 분립되어 부족연맹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 부족연맹체 상호간에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또 이들은 중국 및 일본과도 교역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삼한 지역은 기후가 온화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각종 농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견직물·마직물·피혁 및 금속제품 등의 수공업도 발전하였다. 특히, 변진(弁辰)에서는 철이 생산되어 인접지역의 부족집단에게 공급하였고, 또 대외무역의 매개수단으로도 이를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변진에서 생산된 철의 대외무역은 낙동강 하류의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던 가야국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야국은 변진 제국의 한 맹주로서 왜인과의 교역에서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한왜통교선(韓倭通交船)의 기항지 또는 중개지로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주호(州胡:지금의 濟州島) 상인도 진한 및 마한을 왕래하면서 통상하였다.

삼국시대

4세기경부터 고구려·백제·신라는 제각기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를 형성하고 중국 및 일본 등을 상대로 하여 국신물 교환형태의 공무역을 전개하였는데, 이들 삼국의 교역상대국과 공무역품 등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가 주변의 부여·옥저·읍루 등의 부족국가를 통합하고, 압록강 중류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고대국가를 형성한 것은 4세기 초 미천왕 때부터이다.

그 뒤 고구려의 영토가 넓어지고 부강해짐에 따라 귀족들의 사치품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고구려는 위(魏)나라와 능동적으로 통상을 추진하게 되어 사절단을 통한 고구려 대 중국의 공무역은 본격화되었으며, 5세기 말엽 장수왕 때에 이르러서 절정에 달하였다.

고구려의 중국 수출품은 황금·백은·말·각궁(角弓:쇠뿔·양뿔 따위로 장식한 활) 및 수피류(獸皮類:짐승 가죽류) 등이었고, 수입품으로는 의관·견직물·무기류·수우(水牛)·능언조(能言鳥:앵무새) 등이다. 또한, 고구려는 일본과도 공무역을 하였는데, 황금과 창 등을 수출하고 일본의 토산물을 수입하였다.

백제는 4세기 중엽 근초고왕 때 마한 50여 국을 완전히 통합하고 한반도의 서남부를 지배하는 고대국가를 형성하였다. 땅이 비옥하여 각종의 농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었고, 직물을 비롯하여 금속제품과 무기류 등의 수공업도 발달하였다.

백제는 고구려·신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남조제국(南朝諸國:중국 남북조시대의 남조국들. 송·제·양·진 네 나라) 및 일본과도 공무역을 하였는데 중국 수출품으로는 금포(錦袍:비단 두루마기)·해산물·과하마(果下馬:조랑망)·금갑조부(金甲雕斧) 등이 있었고, 수입품으로는 불전(佛典)·금포(錦袍)·채금(彩錦) 등이 있었다.

한편, 일본과 공무역에서는 채견(綵絹)·검장모(劍長矛)·각궁·불상·불전·약재 등을 수출하고 말·활·견사 등을 수입하였다.

신라는 4세기 중엽 내물왕 때 진한 12국을 통합하고 한반도의 동남부지역을 지배하는 집권 고대국가로 성장하였다. 4, 5세기경부터 농업이 발달하였고, 견직물을 비롯하여 도기·금은세공·무기제조 등의 수공업도 발달하였다.

신라의 대 중국무역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비교적 뒤늦게 시작되었는데, 주된 목적은 상품교환보다도 오히려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함으로써 고구려와 백제를 제압하려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일본과도 공무역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대일 공무역에서는 옥류(玉類)·견직물·불상·금은동철·능라·약재·수피류 등을 수출하고 견·면·미농지(美濃紙)·선박 등을 수입하였다.

위에서 고대 삼국의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을 개관하였는데, 특히 이때의 대 중국무역은 육지보다는 오히려 바다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육접 국경지대에서는 국가간의 충돌사건이 빈발하여 육로는 사신의 통로로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구려조차도 진나라시대부터 육조시대(六朝時代)에 이르기까지는 육로를 경유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뒤는 삼국이 모두 바다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통일신라시대

삼국통일 직후 당나라의 야욕으로 나당관계가 일시 순탄하지 못하였지만, 신라는 이를 곧 극복함으로써 신라의 대당무역은 융성해졌다. 신라의 대당무역은 사절단을 통한 공무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나, 상인들에 의한 사무역도 번성하였다.

그리고 공·사 무역을 막론하고 신라의 대당무역에는 주로 해로가 이용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산둥반도(山東半島)의 등주(登州)에 이르는 해로가 빈번히 이용되었다. 따라서 등주에는 사절단이 유숙하고 상거래를 행하는 신라관(新羅館)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신라의 상인과 유학생 등이 중국으로 많이 진출하게 되자 상륙지점의 주요항구에는 신라방(新羅坊)이라고 부르는 거류지가 생겨 이를 거점으로 한 대당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신라의 대당 수출품은 금·은·동·침통·세포·견직물·해표피·장신구·인삼·말 등이었고, 수입품은 금은대(金銀帶)·포대(袍帶)·금은세공품·약재·서적 등이었다.

대일무역도 사절단을 통한 공무역과 상인들에 의한 사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절단의 공무역은 대당무역에 비하여 빈번하지 않았다. 사절단 일행은 수십 인에서 많은 경우 수백 인에 이르렀는데, 그들 중 다수의 상인도 포함되어 이들에 의하여 사무역이 이루어졌다.

신라의 대일무역은 일본사절단이 건너 와서 예물을 바치면 후대해서 보내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만약 일본사절단이 무례한 행위를 할 경우 접견을 거부하고 돌려 보내기도 하였다.

대일무역의 수출품으로는 거울·바늘·주사(朱砂:수은의 황화광물)·청목향(靑木香)·인삼·병풍·잣·불상·녹비[鹿皮] 등이 있었고, 수입품에는 견·면·시·사(糸) 등이 있었다.

이 시대의 대외무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사무역의 하나인 장보고의 무역활동이다. 장보고는 원래 완도인으로서 일찍이 당나라에 건너가 쉬저우(徐州)지방의 소장으로 있었으나, 귀국 후 의협심과 무술을 인정받게 되어 청해진대사(淸海鎭大使)로 임명되었다.

그 뒤 장보고는 그의 직책이던 해적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일·대당 무역에 종사하여 거상이 되었고, 황해와 동지나해 일대의 해상무역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장보고의 대일무역은 주로 구주지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의 상선대는 일본의 대당사절을 수송하기도 하였고, 일본상인에게 해로의 안내와 통역 및 선박 대여의 서비스까지도 제공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당시의 일본사절단이나 상인들은 장보고의 보호와 안내 없이는 대당무역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장보고의 대당무역은 대일무역보다 한층 적극적이었다. 그는 당나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쯔강(揚子江)하구에서부터 산둥반도 일대를 중심무대로 하여 적극적인 대당무역을 전개하였다. 이 지역은 특히 신라방이 많아 장보고의 활동무대가 되었으며, 그는 이를 중심으로 대당무역권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보고의 상선대는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나라의 사절단에도 편의와 해상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장보고의 실력은 점차 신장하여 급기야는 신라의 중앙정권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문성왕이 즉위한 뒤 청해진장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으나, 귀족들의 투기로 결국 암살되고 말았다.

고려시대

생산력의 발전과 더불어 상품유통의 증대, 계절풍을 이용한 항해술의 발달, 송나라의 우호정책 등으로 공·사 무역이 크게 발달하였다.

대송 공무역은 962년(광종 13)부터 조공형식의 사절단무역으로 전개되었으며, 사무역은 관허무역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주로 송나라 상인들이 자국의 허가증을 휴대하고 와서 고려 조정에 그들의 토산품 등을 진헌하고, 그에 상당한 회사물(回賜物)을 받아가는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그 뒤 사절단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또 그에 따라 송상(宋商)의 도래 횟수가 많아지자 고려측은 송상 등 외국상인의 숙박소 겸 상품거래의 특허장소로서 영빈관·회선관 등의 객관을 설치하여 대송 사무역은 더욱 번창하였다.

고려의 대송 공무역품으로는 금·은·인삼·잣·나전세공품·모시·견직물·말 등이 수출되었고, 비단·자기·보옥·약재·서적·악기·문방구·용뇌(龍腦:나무인 용뇌수에서 나오는 무색 투명한 결정) 등이 수입되었다. 그리고 송상들은 사무역품으로 주로 고려 지배층의 수요품인 상아·공작·약재 등 진귀한 물품을 가지고 와서 인삼 또는 광포(廣布:폭 넓은 삼베) 등과 교환하였다.

당시의 송상들은 주로 해로를 통하여 고려에 들어왔는데, 7, 8월경은 남서계절풍, 11월은 북계절풍을 이용해서 건너 오는 경우가 많았다. 해로에는 북로(등주·대동강구의 풍천·예성강)와 남로(명주·흑산도·위도·고군산·자연도·예성강) 등 두 개의 길이 있었는데, 문종 때까지는 북로를 이용하였으나, 그 뒤 남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시대는 대송무역 이외 거란·여진·몽고·일본·대식국(大食國:사라센제국) 등과 교역관계를 맺음으로써 무역 대상국이 다양해졌는데, 거란과의 공무역은 현종 때부터 본격화되었다.

그 이전에도 거란은 여러 차례에 걸쳐 통교를 요청해왔으나, 문화수준이 낮은 그들과의 통교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 뒤 거란의 침략이 빈번해지자 고려는 1019년(현종 10)부터 거란의 사절단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때부터 거란은 차로(車輅)·관복·요대·견직물·안구·은기·말 등을 국신물로 보내왔으며, 이에 대하여 고려는 답례물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역이 이루어졌고, 또 국경지역에서는 호시(互市)를 통하여 양국 상인의 사무역도 이루어졌다.

여진과의 공무역은 입공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여진은 본래 문화수준이 낮아 고려를 상국이라 부르고, 고려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공물을 바쳤다. 여진의 공물은 말을 비롯하여 철갑·번미(蕃米)·궁시·선박·표피·수달피·낙타·황모(黃毛:족제비 꼬리털) 등이었고, 고려는 은기·식량·철제농기구·무기 등을 회사물로 제공하였다.

몽고와의 무역은 조공형식의 공무역으로 일관되었으며, 13세기 중엽 충렬왕 때부터 시작되었다. 몽고가 남송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침범하게 되어 결국 조공형식의 공무역이 강요되었다. 몽고에 대한 조공품은 금은 세공품을 비롯하여 호피·수달피·백저포(白苧布:흰모시) 등이었고, 그 회사품은 금은 등의 귀금속과 견직물 및 목면 등이었다.

일본과의 공무역은 11세기 말엽 문종 때부터 일본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1073년(문종 27) 일본이 나전·안교(鞍橋:말 안장)·연상(硯箱:벼룻집)·화병 등을 고려에 진공함으로써 대일 공무역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숙종 이후 정체되었다가 13세기 말엽 원종 때부터 1년에 2척의 진봉선(進奉船)을 파견해옴으로써 양국간의 공무역은 재개되었다.

그러나 그 뒤 대일 공무역은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진공품이 대체로 대 중국무역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일무역의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의 대외무역에서 이채로웠던 것은 대식국 상인과의 교역이라 할 수 있다. 대식국 상인은 당시 아시아와 유럽의 중개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고려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024년(현종 15) 9월이었다.

그들은 계절풍을 이용하여 그 뒤 빈번히 왕래하였는데 그들의 무역품은 주로 진귀한 남양산물(수은·龍齒·몰약·향료 등)이었고, 고려에서는 그들에게 금백(金帛:금과 비단) 등을 회사하였다.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대외무역은 명나라와 청나라 등 중국과의 무역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대명무역은 사절을 통한 공무역과 사절 일행의 사무역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사무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건국 초 명나라측이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3년1사를 고집하였으나, 조선측은 사대외교 및 선진문물의 도입이라는 입장에서 1년3사를 요청하였다. 결국, 정종 때에 이르러 1년3사의 요청이 관철되어 그 뒤 사절의 파견이 빈번하여졌다.

사절의 종류는 동지사(冬至使)·정조사(正朝使)·절일사(節日使)·천추사(千秋使)·성절사(聖節使)·사은사(謝恩使)·주청사(奏請使)·진하사(進賀使)·문안사(問安使) 등 다양하였다.

이들 사절단을 통한 대명 공무역은 저마직물류·화문석류·호피류·나전소함·황모필·인삼·말 등 10여 종을 수출하고, 견직물류·귀금속류·약재류·서적류·문방구류 등을 수입했다.

대청무역도 사절을 통한 공무역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다. 처음은 명대의 전례에 따라 매년 성절·정조·동지·천추 등 4종의 정기사절과 특수한 경우 수시로 사절을 파견하였으나, 1644년(인조 22)부터는 4종의 정기사절을 통합하여 삼절 겸 연공사(三節兼年貢使)라는 이름으로 정조(正朝:새해 아침)에 보내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사절 일행은 정사·부사·역관·호공관(護貢官) 등을 비롯하여 각종 수행원까지 합하면 보통 300∼600인에 달하였으며, 이들 사절 일행은 육로 또는 해로를 이용하여 북경(北京)에 이르렀다.

대청 공무역품은 품목과 수량이 대체로 일정하였으나 사정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청관계가 정상화된 영조 때의 사례를 보면 찹쌀 40포, 세포(細布:곱고 가늘게 짠 삼베) 3,000필, 명주 400필, 흰 모시 200필, 각종 화문석 20령(領), 종이 2,000권, 수달피 300장, 녹비 100장 등을 세공으로 바쳤고, 이에 대한 청나라의 답례품은 고급주단·초피(貂皮:담비 종류의 모피의 총칭)·견·방사·은·약재·서적 등이었다.

대청무역은 이 밖에도 사절 일행에게 공인된 사무역이 있었는데, 이는 주로 팔포(八包:중국으로 보내는 사신에게 노자가 무역 자금으로 가져갈 수 있게 허용한 일정한 양의 인삼 또는 은)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양의 제한이 있었으나, 뒤에 그것이 해이해져서 그 무역량은 적지 않게 되었다.

한편, 17세기 이후 국경지대의 호시무역이 국가관리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압록강 안의 중강호시는 1646년에 개설되었는데, 처음은 엄격한 국가관리 아래 그 무역품과 수량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점차로 그러한 제약이 해이해져서 그 뒤 중강후시(中江後市:中江에서 행하던 개인 밀무역 시장)라는 사무역이 번성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1700년(숙종 26)에 이르러 이를 폐지하였으나, 그 대신 책문후시(柵門後市:청나라와의 밀무역 시장)가 성황을 이루게 되어, 여기에서는 조선의 금·인삼·종이·우피·저포 등과 청나라의 비단·당목(唐木:되게 드린 무명실로 폭이 넓고 바닥을 곱게 짠 피륙)·약재·보석·서적 등이 교역되었다.

두만강 안의 회령호시(會寧互市)와 경원호시(慶源互市)는 1628년(인조 6) 및 1646년에 각각 개설되어 연간 1, 2회 정도로 개시되었는데, 이들 호시도 처음은 엄격한 국가관리 아래 그 무역품과 수량이 정해졌지만, 뒤에 이러한 제약은 해이해지고 사무역이 번성하였다.

대일무역도 사절을 통한 국신물 교환형태의 공무역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다. 조선 전기는 일본 정부가 직접 사절을 파견하기도 하였으나 후기부터는 주로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일본국을 대표하여 세견선(歲遣船)을 보내옴으로써 양국간의 공무역이 이루어졌다. 이때의 대일 수출품은 면포·인삼·대장경·미곡 등이었고 수입품은 동·유황·소목·후추·금·은 등이었다.

한편, 조선 정부는 무질서하게 건너 오는 일본인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일본인의 무역항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태종 초에 이르러 부산포와 내이포를 일본인 전용 무역항으로 지정하였고, 1426년(세종 8) 염포를 추가 지정하기도 하였으나, 1510년(중종 5)에 이르러 삼포왜란이 발발하자 내이포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였다.

그 뒤 일본인의 끈질긴 요청으로 다시 부산포를 추가하였으나, 그 뒤에도 가끔 일본인들의 난동이 있어 결국 부산포 1개항만을 남기고 내이포도 폐지하였다. 그리고 대일무역의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 무역항에는 왜관을 설치하고, 이를 일본 상인의 숙박소 및 상거래 장소로 삼아 공·사 무역을 모두 이곳에서 행하도록 조처하였다.

이 밖에도 조선시대는 유구(琉球:지금의 대만 또는 류쿠)를 비롯하여 남만제국(南蠻諸國), 즉 샴(타이) 및 자바 등과 입공형식의 공무역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보잘것이 없었다.

개화기

강화도조약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 각국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그때까지의 전통적인 공무역 관계가 지양되고 자유로운 상사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근대적인 무역관계로 개편되어갔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 개국한 일본은 그들이 구미제국으로부터 강요당한 무력외교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1876년 2월 우리 나라에 불평등 개국조약을 강요하였다. 그 뒤 우리 나라는 1882년 5월 ‘한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하여 구미열강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은 통상조약의 규정에 따라 민간인 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근대적인 무역관계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우리 나라는 근대무역에 대응할 만한 여러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고 있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자본 축적의 결여로 근대적인 기업이나 기업가도 없었으며, 위정자들은 근대적 통상외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일방적인 수호통상조약으로 우리의 주권이 제약·속박 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개화기의 대외무역은 우리 나라에 진출해 온 외국 상인에 의해서 지배되는 조계지무역이 전개되었고, 또 그것은 전형적인 남북무역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때의 조계지무역은 그 전개과정을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 시기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는 1876년부터 1883년까지의 기간인데, 이때 개국 당사국인 일본이 우리 나라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흔히 우리 나라 무역의 일본 독점기라고 부른다.

이 시기 1882년 8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됨으로써 청나라와도 근대무역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었지만, 청나라 상인의 진출은 아직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미열강과도 1882년부터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약간의 구미 상인이 우리 나라에 진출하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기독교 선교사가 아니면 철도 및 광산의 이권 탐구자였으므로 순수한 의미의 무역업자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일본상인만이 우리 나라에 많이 진출하여 무역을 독점하였고, 또한 1876년 8월에 체결된 한일무역 규칙을 근거로 하여 일본상인은 무관세무역의 특혜까지 누리고 있었으므로 이 시기를 일명 무관세 무역시대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한일무역을 상품 구조면에서 보면 일본의 대한무역 형태는 초기 중개무역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일본의 대한 수출품 구조를 보면 중개무역품인 구미 상품의 구성비가 약 90%에 달하였고, 일본 제품은 10%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10% 수준의 일본 제품이라는 것도 대부분이 전근대적인 수공업제품이었다.

제2기는 1884년부터 1894년까지의 기간인데, 이때 대한무역을 둘러싸고 청일 양국 상인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를 흔히 청일 양국의 쟁패기라고도 한다.

1884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면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즉 1882년에 체결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발효로 1883년 말 육접 국경지대의 호시무역이 폐지되는 반면, 1884년부터는 한청 무역관계가 개항장에서 근대적인 무역관계로 전환됨으로써 청나라 상인의 대한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1883년 11월부터는 새로 체결된 한일통상 장정이 발효됨으로써 개항 후 7년 간이나 지속된 무관세무역이 종식되었다.

이 시기에 청나라 상인의 대한 진출이 본격화한 것은 우리 나라에서 청나라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청나라 정부의 대한 상권 확장정책이 적극화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임오군란 및 갑신정변 등을 계기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청나라의 정치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고, 또 이를 기화로 청나라정부의 대한 정책이 적극화하여 청나라 상인의 대한 진출은 크게 증가되었다.

그리하여 1884년부터 청일전쟁에 이르기까지는 대한 무역을 둘러싼 청일 양국 상인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청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대한 무역형태도 아직 중개무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구미열강의 대한 진출은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이는 청일 양국의 대한 무역이 구미상품의 중개무역 형태를 띤 것이어서 구미열강으로서는 구태여 대한 무역에 직접 진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3기는 1895년부터 1910년까지로, 이 시기는 청나라의 대한 무역이 쇠퇴하는 반면 일본의 대한 무역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대한 무역의 일본 우세기라고도 한다. 이처럼 1895년 이래 일본이 대한 무역의 경쟁국이었던 청나라를 물리치고 우세한 지위를 확보한 것은 한국에서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청일전쟁의 결과로 한국에 대한 청나라의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없어진 데 반하여 일본의 영향력은 강화되었고, 더욱이 1904년 러일전쟁의 결과로 한국에서의 정치적 패권이 일본측에 독점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에는 특징있는 몇 가지 변화현상이 나타난다. 그 하나는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이 양적인 면에서 급증해 갔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대일무역의 급증 때문이었으며, 또 대일무역의 급증은 일본의 근대공업이 이 시기에 급성장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청일 양국의 대한 무역형태가 종래의 중개무역에서 자국 상품 중심의 무역형태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시기를 통하여 일본의 대한 수출품 구조는 그때까지의 중개무역품에서 일본의 근대공장 제품으로 바뀌어 갔으며, 또 그들의 대한 수입품은 일본의 공업원료 및 식량 등이 주축을 이루어, 이때의 한일무역은 전형적인 남북무역의 형태를 뚜렷이 나타내기 시작했다.

끝으로, 이 시기는 구미열강의 대한 진출이 점차 적극적이 되어갔다는 데 또 하나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구미열강의 대한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청일 양국의 대한 무역형태가 그때까지와는 달리 자국 상품 중심의 무역으로 바뀌어 갔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화기의 대외무역은 결국 일본의 대한무역 발전과정에 귀착되는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를 계기로 하여 근대적 상품경제와의 접촉은 우리 나라의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개화기의 근대무역은 국민경제를 점차 상품경제로 편입시킴으로써, 그때까지의 전통적인 가내수공업 조직과 농촌경제를 분해시키며,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를 새로운 근대 자본주의체제로 점차 개편시켜 나갔던 것이다.

민족항일기

1910년 8월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당시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대외무역면에서 하나의 변칙적인 조처를 취하게 되었는데, 구관세거치선언(舊關稅据置宣言)이 그것이었다. 개항 후 우리 나라는 세계 열강에게 저율관세를 허용하였고, 또 그들에게 최혜국대우를 주고 있었다.

이에 일제는 강제 합병과 더불어 곧 한국의 관세제도를 일본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통일한다면, 그때까지 우리 나라와 통상관계를 맺고 있었던 구미열강에게 불리한 관세 부담을 강요하여 그들의 반발을 사기 쉽고, 또 한일간의 관세제도를 통일함으로써 양국간의 무관세무역이 이루어진다면 조선총독부의 재정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고려하여, 향후 10년 간은 우리 나라의 구관세제도를 그대로 거치하겠다는 것을 내외에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 8월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와 통상관계를 맺고 있었던 구미열강과는 물론, 일본과의 무역에서도 양국간의 수출입을 이출입(移出入)이라는 이름으로 고쳤을 뿐, 그때까지의 수출입세 및 톤세 등을 그대로 존치시켰다.

그러나 1920년 8월에 구관세 거치기간이 만료되자, 일제는 대한 무역정책을 바꾸어 당시의 세계적 추세였던 보호무역정책과 더불어 대륙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물자의 확보책으로 그들의 무역통제정책을 우리 나라에까지 연장, 실시하였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주요 물자의 수출입을 허가제로 하는 ‘임시수출입허가규칙’을 제정, 실시하였고, 1939년 엔블록(중국·만주·관동주) 수출의 수량과 가격 등을 조정하기 위한 ‘엔블록 수출제한령’을 발포하였다.

한편, 1941년 엔블록 수출입무역을 한층 더 통제하기 위하여 조선동아무역주식회사를 창설하여 그로 하여금 엔블록 무역을 담당, 조정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엔블록의 물가고가 결국 일본의 물자 유출을 자극하게 되어 일본 국내의 물가 상승을 자극시켰고, 또 엔블럭 이외의 제3국 수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외화 획득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취해진 조처였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의 확대로 일본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제3국 무역은 완전 두절상태에 빠졌고, 그에 따라 한국의 대외무역도 1941년을 정점으로 하여 급격히 감소되어 갔다.

민족항일기는 식민지무역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한국의 대외무역은 일본의 상품 판매시장, 일본의 공업원료 및 식량 공급기지 기능을 담당, 수행하는 방향에서 대일무역에 편중되고 있었다. 대일무역의 비중은 합병 전에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합병 후 그 비중이 더욱 커졌다.

즉, 1910년대는 수출의 약 83%, 수입의 약 66%를 대일무역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1920년대는 수출의 경우 약 90%, 수입의 경우 약 70%가 대일무역이었고, 1930년대도 수출의 약 84%, 수입의 약 85%를 대일무역이 차지하고 있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 대일 수출의 비중이 약간 낮아진 것은 엔블록에 대한 수출이 상대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일본 이외의 제3국 무역도 비중은 적었지만 절대액은 급증하였다.

즉, 1910년의 제3국 수출액은 450여만 원(圓)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1939년 2억6990여만 원에 달하여 기간중 약 59배나 증가하였다. 수입도 1910년 1440여만 원이던 것이 1939년 1억5900여만 원에 달함으로써 기간중 약 11배가 증가했다. 이처럼 제3국 무역이 급증한 것은 주로 엔블록과의 무역이 급증한 결과였다.

한편, 일제강점기의 수출입(輸出入) 추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10년 수이출액 1990여만 원, 수이입액 3970여만 원이던 것이 1920년 수이출액 1억9700여만 원, 수이입액 2억4920여만 원으로 증가되었고, 다시 1939년에 이르러서는 전자가 53억9170여만 원, 후자가 66억1090여만 원으로 증가되어 1910년과 대비해볼 때 수이출은 약 50배, 수이입은 약 35배나 크게 증가되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우리 나라 무역이 급증한 것은 기술한 바와 같이, 대일 이출입무역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이며, 이는 곧 식민지무역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194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전시 경제체제가 강화되어 감에 따라 대외무역은 급격히 감소되었다. 즉,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은 1941년을 정점으로 하여 눈에 띄게 감축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세계 각국이 자국의 방위체제를 강화하는 데 광분하였고, 또 일부의 주요국가들이 대일 경제봉쇄를 단행한 결과였다.

이에 일제는 군수물자의 부족으로 식민지와 점령지에서의 수탈을 강화하는 한편, ‘교역영단법 交易營團法’을 제정하여 물자의 수급 관리와 교역 등을 일원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전쟁으로 인한 수송난과 국제적 고립으로 일본의 대외무역은 더욱 감축되어갔고, 그에 따라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도 완전 두절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현대무역의 전개와 과제

과도기(1945~1961)

무역정책의 추이

광복 직후인 군정 및 과도정부기의 무역정책은 국내 경제의 혼란을 바로잡고, 주요 물자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직접적인 통제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우선, 군정 당국은 1946년부터 대외무역의 직접적인 통제효과를 얻기 위하여 소정의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무역업 면허증을 발부하는 무역면허제를 채택했다.

국내산업의 재건 및 국내 물자의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수출입무역품을 수입 허가품목과 수출 장려품목 및 수출 금지품목 등으로 구분해서 이를 통제하는 한편, 수출입품목의 가격 통제를 아울러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외무역 방식으로 외래 자본 및 상품 등에 의한 국민 경제의 재식민지화를 방지한다는 이념 아래, 1947년 8월부터 물물교환제도를 채택하였다.

정부수립 때부터 6·25전쟁중에는 우선 수출 촉진책의 하나로 특혜 외환제도를 실시하였다. 즉, 1951년에 이르러 정부는 수출업자에게 각자의 수출액 중 일정 한도의 수출 상여율을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채산성 있는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었다.

그리고 1952년 수출시장 개척책의 일환으로 구상무역제도(求償貿易制度)를 실시하였다. 이는 수출 미개척지역의 일방적인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수입에 대하여는 상대국 상사가 같은 돈으로 우리 나라 물자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하는 조치였다.

한편, 수입정책에서는 필요한 물자를 필요한 수량만큼 수입하도록 할당하는 수입쿼터제도, 주요 수출품의 외화로 산업부흥에 필요한 전략 물자의 수입을 의무화한 수출입 링크제도 등을 실시하였다.

휴전협정 이후 우선 1954년 주요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수출장려 보상금제도를 채택하였고, 이듬해인 1955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수출입허가제와 수입쿼터제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 와서는 외국 원조로 전재 복구사업이 추진되고, 또 국내 경제의 안정 기조가 차차 구축되어감에 따라 1957년 말에 이르러서는 우리 나라 최초의 ‘무역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1960년 신시장 개척의 의욕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신시장을 개척하는 무역업자에 대해서는 그 시장의 독점 수출권을 주는 내용의 독점 수출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무역동향

광복 직후의 대외무역은 여러 가지 여건의 미비, 즉 정치적·경제적 혼란, 산업구조의 후진성과 무역 질서의 문란, 민간인에 대한 대외무역의 억제 등으로 이른바 군정무역만이 수행되어 정상적인 민간무역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1946년부터는 부분적으로 민간무역이 재개되기도 하였지만, 합법적인 민간무역은 보잘것이 없었고, 밀무역만이 성행하여 국민 경제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는 대외무역에 대한 민간인의 지식과 경험 부족 및 여러 가지 여건의 미비 등에도 그 원인이 있었으나, 당시의 물자 결핍 및 인플레의 누진 등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기회로 삼아 일확천금을 노리는 밀수배들의 암약이 극심하였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부터 6·25전쟁까지는 전쟁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무역이 급증하였다. 우선, 수출의 경우를 보면 1949년 710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1952년 2660만 달러에 달하여 기간중 약 3.7배의 신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로 중석의 대외 수요와 그 가격 등이 급증한 결과였다.

또한, 수입에서도 같은 기간중 약 5.8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전쟁중 많은 양곡이 수입되었고, 또 생산시설의 복구를 위한 시설재 도입 등이 급증한 결과였다.

한편, 이때의 수출입 상품구조를 보면 수출품은 주로 수산물·농축산물 및 광산물 등 1차 산품이 98%를 차지하였고, 수입품은 식량과 섬유류 등 소비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휴전협정 이후 수출입무역이 전반적으로 정체상태에 있었다. 이는 당시의 국민 경제 자체가 정책의 소극성, 개발 의지의 결여, 산업구조의 후진성 등으로 정체되고 있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출의 경우, 1953년의 실적은 3960만 달러에 달하였으나 1959년까지는 오히려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61년에 이르러서야 4090만 달러로 회복되었다. 수입의 경우도 1953년 이래 대략 3억4540만 달러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1957년의 4억4220만 달러를 정점으로 하여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편, 이때의 무역구조를 보면, 수출입의 불균형, 즉 무역 역조현상이 극심하였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쟁기까지만 하더라도 무역 역조비가 2:1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휴전협정’ 이후 거의 10:1의 역조비를 보여 왔다.

또한, 당시의 수출입상품 구조를 보면, 중석·흑연·철광 등의 광산물과 건어 및 선어 등의 수산물·식료품 및 산 동물 등의 농축산물 등이 수출의 70∼80%를 차지하였고, 화학비료와 기계류 및 원자재 등이 수입의 주류를 이룸으로써 전형적인 남북무역의 상품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개발촉진기(1962~1979)

무역정책의 추이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수출 주도형 개발정책이 추구됨에 따라 무역정책의 기조는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두어졌다.

1차 5개년계획의 시작 연도인 1962년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진흥법’ 및 ‘수출장려보조금 교부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제정, 실시하는 한편, 그때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던 무역금융 규정을 수출금융 규정으로 개편하였다.

1964년 수출증진책의 하나로 환율현실화 조치와 더불어 단일변동 환율제를 채택하였고, 1965년부터는 수출업자에 대한 세제의 감면혜택을 확대하였으며, 수출 금융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였다.

1966년 수출산업에 대한 특별상각을 적용하는 한편,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설립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1967년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하고 수출입 기별 공고를 그때까지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으로 개편하였다.

1970년대의 무역정책도 수출 확대책으로 일관되었으나, 그때까지의 양적 수출정책에서 질적인 수출진흥책으로 전환되었다는 데 하나의 특색을 찾아볼 수 있다. 3차 5개년계획 기간의 무역정책은 주로 수출산업의 기반 확충과 원자재의 확보 및 해외시장 확대 등에 역점을 두었다.

우선, 1973년 수출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다량의 외자가 배정되었고, 외화 가득률의 제고, 수출 지원체제의 정비강화,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책 등이 강구되었다.

1975년 수출 총력태세 확립을 위하여 종합무역상사 체제를 확립하고, 수출용 원자재의 공급원활을 위하여 수입 사전승인 업무를 개선, 수출용 원자재 수입을 국산 원자재 사용 실적과 링크시켰다.

1976년 수출지원 시책의 하나로 수출금융 규정을 개정하여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완제품 비축 금융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수출산업의 기반 확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금 지원을 강화하였고, 시장 개척활동의 지원 강화, 실리 통상외교의 전개 등 해외시장 확대에 역점을 두었다.

4차 5개년계획 기간의 무역정책은 중화학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모든 시책이 동원되었다. 우선, 1978년 기계류·전자제품·선박·자동차 등 4개 품목을 수출 전략상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시설자금의 지원, 전문화 공장의 지정 등 수출산업 유도를 위한 시책이 강구되었고, 플랜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설비수출촉진법’을 제정하였다.

1979년 철강·기계·비철금속·선박 등 10개 전략산업에 대한 시설 투자의 확대와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기업의 자체 연구소 설립을 의무화시켰다.

무역동향

개발 촉진기의 대외무역은 수출 주도형 공업화정책과 상술한 수출진흥정책 등에 힘입어 급속한 신장을 거듭하였으며, 만성적이던 무역 역조도 차차 개선됨으로써 무역입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우선, 수출 실적을 보면 1차 5개년계획의 시작연도인 1962년 5400만 달러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66년 2억5000만 달러, 1971년 10억6700만 달러, 1976년 77억1500만 달러, 1979년 150억5000만 달러에 달함으로써 지난 18년간에 약 270배의 수출신장을 기록하였다.

수입의 경우도 1962년 3억90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71년 23억5400만 달러, 1979년 203억3800만 달러에 달하여 기간중 약 52배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수입이 증가된 것은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시설재 및 원자재 등의 국내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역조비는 1966년의 2.8:1이던 것이 점차 그 격차가 줄어 들어 1979년 약 1.4:1의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한편, 수출상품 구조도 기간중 크게 개선되어서 1966년 수출상품 중 공산품의 구성비가 66.5%에 불과하였고, 특히 중화학공업제품의 구성비는 10.2%에 지나지 않아 전형적인 후진국형 무역구조를 보였다.

그러나 1979년 공산품의 구성비가 88.9%에 달하였고, 중화학공업제품의 구성비도 38.8%에 달하여 중진국형 무역 구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1962년의 경우만 하여도 수출 대상국이 10여개 국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9년 140여개 국에 달함으로써 해외시장도 기간중 크게 변화되었다.

무역확대기(1980∼1989)

무역정책의 추이

1970년대 지나친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과 의욕적인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추진으로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 한국경제는 1980년대 들어서는 안정 성장에 기본 방향을 두고, 경제 자율화를 통한 민간경제의 효율성 증대, 경제 개방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에 정책의 목표를 두었다.

1980년대의 수출정책은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출장려정책으로 전환되고, 관련제도의 합리화를 통한 개편이 이루어졌다. 주요 수출 관련 개편 내용은 무역 관련 공시·공고의 통합 및 정비, 수출입 관련 인·허가 제도의 개선 및 절차의 간소화, 수출지원 금융제도의 개선 및 융자 절차의 간소화, 외환관리제도 및 관세환급제도의 개선, 수출검사의 축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수출지원 관련 주요 시책은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허가요건을 크게 완화하였으며, 1985년에는 소액수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도입하였고, 1987년에는 관세징수 유예제도를 폐지하였다.

환율제도면에서는 환율을 종전의 달러연동제에서 1982에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바스켓(S.D.R. basket)과 독자바스켓으로 결정하는 복수통화 바스켓제도(여러 가지 통화를 짜 맞추어 새로운 합성통화 단위를 만드는 제도)가 도입되어 본격적인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했고, 1989년에는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평균환율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환율제도의 변경은 외환 수급에 따른 유연한 환율변동을 통해 수출산업의 적응능력을 높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 지정·육성되어 온 종합무역상사제도도 1980년대 한국의 수출증대를 가져 온 주요정책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1980년대의 수입정책은 무역자유화에 기본 방향을 두고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은 1980년대 초 외국인 투자와 외국기술 도입을 확대시키기 위한 국내법규 및 제도의 개선,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무역수지가 흑자 기조로 전환되자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무역의 확대균형원칙 아래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방화 조치로 인하여 1988년을 기점으로 국내 주요 공산품시장은 완전 개방되었고, 수입자유화율도 1980년대 말에는 95%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무역동향

① 수출입의 추이:1980년대 한국의 수출은 1980년 175억 달러에서 1989년에는 624억 달러로 같은 기간중 규모면에서 3.6배로 확대되고 신장률면에서는 연평균 15.8%씩 증가하였으나 1970년대의 40% 수준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는 1980년대 중반 3저로 인한 호황기 3년간을 제외하면 수출증가율은 1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수입의 경우도 수출 증대와 함께 증가하였는데 수입은 1980년 223억 달러에서 1989년에는 546억 달러로 연평균 11.2%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1970년대의 수입증가율인 30%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적이다.

특히 1982년의 경우는 수입이 감소하였고 1985년과 1986년의 경우는 수입증가율은 1%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수입감소는 수입이 절대적으로 감소하였다기보다는 수입비중이 큰 원유·곡물 등 원자재의 가격이 크게 하락함으로써 그 만큼 수입비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출입 변화로 인해 무역수지는 1980년 이후 적자폭이 감소세로 돌아서 1985년에는 균형을 이루고 1986년에는 광복 이후 최초로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1980년대 후반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대외적으로 1985년 미국과 일본간에 체결된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 지속, 고금리인하,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3저현상으로 제품생산비면에서 생산비 절감을 통해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적극 추진해 온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등이 1980년대에 들어서 생산이 본격화되는 등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② 상품별 무역구조:1980년대의 수출 구조를 보면 1차 산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공산품의 비중은 크게 늘어나 1989년에는 공산품이 총 수출의 9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수출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공산품 중에서도 경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공산품 중 경공업제품은 1980년의 경우 52.4%로 중화학공업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82년부터는 중화학제품의 비중이 경공업제품을 추월하였고, 1989년에는 중화학제품의 수출이 공산품 중 58.5%를 차지하여 한국의 수출을 주도하였다.

이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10대 수출상품 중 6개 이상이 중화학제품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전기전자·철강·선박·자동차·일반기계·전기기계의 수출이 급증하여 수출상품의 구조가 고도화되었다는 뜻이다.

반면 10대 수출품 중 제1위를 차지해 오던 섬유류는 1988년 이후에는 전기전자에게 1위 자리를 양보해야 하였다. 또한 용도별 상품의 수출추이를 보면 1980년의 경우 공업용원료가 3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내구소비재가 25%로 양부문이 총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9년에는 이들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자본재와 내구소비재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자본재의 수출이 가장 높은 27.5%를 차지하였다.

한편, 1980년대 수입구조를 보면 먼저 재화형태별 수입은 자본재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원자재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재의 수입비중은 1980∼1985년 동안 평균 29.3%에서 1989년에는 36.4%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원자재는 같은 기간중 60.4%에서 53.6%로 감소하였다.

이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인건비상승으로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사업의 강력한 추진, 부품·소재 등 자본재산업이 취약한 결과 중화학 분야의 설비투자증가에 따른 자본재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류 수입은 1980년의 경우 총 수입의 25%를 차지하였으나 1980년 이후 유가 하락추세로 비중이 크게 낮아져 1989년에는 10% 이하로 감소하였다. 또한 곡물의 수입도 1980년대 초에는 총 수입의 8%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에는 2%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한편, 수입구조는 공산품이 1980∼1985년의 경우 총 수입의 55%를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73%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가공단계별 수입구조는 1980년대 전반기중 소재 31.7%, 부품 17.8%, 완제품 50.5%에서 1980년대 후반에는 32.5%:23.9%:43.6%로 완제품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부품, 소재의 수입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③ 시장별 무역구조:우리 나라의 수출대상국은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 사회주의제국의 개방 등에 힘입어 1970년에 10여개 나라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190여개 나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수출시장은 많이 다변화되었지만 아직도 몇몇 국가를 중심으로 크게 편중되어 있다. 1980년대 지역별 나라별로 볼 때, 한국의 수출은 아시아·북미 지역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유럽·중동 지역의 비중은 같은 기간중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1980년의 경우 각각 26.3%, 17.4%에서 1989년에는 각각 33.1%, 21.6%로 늘어나 양국의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중 44%에서 55%로 높은 편중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수출이 그만큼 불안정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마찰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수입시장의 구성을 보면 1980년대에는 주요 수입품인 원유 가격의 하락으로 중동지역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유럽·중남미 지역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고, 아시아·북미 지역, 대양주의 비중은 다소 증가하였다.

주요 지역별 수입은 1990년의 경우 아시아가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미 27%로 양지역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수입의존도는 28.4%로 가장 높고, 미국은 25.9%로 각각 1980년의 26%, 22%에 비해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한국의 10대 수입국 비중은 1980년의 84.1%에서 1990년에는 72%로 크게 낮아져 수입시장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화질서 구축기(1990∼1997)

무역정책의 추이

1990년대 들어서 무역정책은 대외적으로는 무역자유화, 시장개방화를 강화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즉, 다자간 교역체제의 개선 및 강화를 위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무역자유화 추진,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 새로운 통상문제는 물론 농산물 교역자유화에 대한 국제 규범이나 원칙의 수용, 제반 무역 관련 법규나 제도를 국제 규범에 맞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련 무역제도를 선진화하여 무역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각종 제도가 개편 또는 보완되었다. 먼저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1993년에는 무역을 총괄하는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무역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무역업자의 자역요건 등을 크게 완화하였고, 소액수출 승인제도, 포관수출 승인제도, 추천기관장의 수출승인제도 등을 도입하여 수출절차를 크게 간소화하였다.

또한, 무역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관세청고시에서 대외무역법으로 통합하였고,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제도의 정비, 산업피패 구제제도 등을 보완하였다.

한편, 국내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대외 거래가 급속히 증대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기업 해외활동의 규제완화와 자본거래의 적극화를 위해 외환관리제가 자유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정부는 건당 10만 달러 이하의 수출입거래와 재보험거래에 대한 원화결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비거주자의 원화결제를 돕기 위해 환전이 자유로운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국내 외환은행에 개설하도록 하여, 비거주자가 건당 10만 달러 이하의 거래대금을 예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포지션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실수요자원칙을 완화하였고, 수출선수금영수제도를 개선하고 연지급수입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수출대금의 회수기간을 확대하고 금융선물거래의 규제를 완화하였고, 기업의 대외거래에 따른 환율 및 금리변동 위험의 해지를 위해 실수요증명제도를 완화하였다.

또한, 관세정책에서는 무역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절차 및 제도를 크게 간소화하였다. 또 시장개방화 추세에 따른 외국의 덤핑에 의한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등 탄력관세를 보강하였다. 그리고 납세제도 및 담보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세법의 개편도 이루어졌다.

무역동향

① 수출입의 추이:1990년대 들어 수출은 1990년대 초 인건비 상승, 엔저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1994년부터는 엔고 등에 힘입어 다시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수출은 1990년의 650억 달러에서 1995년에는 1,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1,25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나, 세계 제12위의 수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 결과 세계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우리 나라의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1.96%에서 2.5%로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1996년 이후에는 엔저와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하락으로 수출증가율은 크게 둔화되었다. 수입도 1990년대 들어 수출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0년의 698억 달러에서 1995년에는 1351억 달러로 연평균 14%씩 증가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 제11위의 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도 꾸준히 늘어나 1995년의 경우에는 2.7%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1996년에도 수입은 전년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지만 수입개방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인해 수출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 무역수지도 1990년대 초반에는 적자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중반 이후에는 적자가 크게 증가하여 1996년에는 사상 최대인 20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적자의 확대는 수출면에서 1994년 이후 본격화된 엔화가치의 하락,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주요소재의 국제가격 하락, 세계 교역둔화현상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환율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일본의 엔화가 강세였던 1994년∼1995년에는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반면, 엔화가 약세 또는 정체상태였던 1990년 초반, 1996년부터 우리 나라의 수출이 크게 둔화된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산업구조가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고, 수출품의 고급화가 미흡하여 후발개도국과의 경쟁심화 등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입측면에서는 1990년대 이후 크게 진전된 시장개방의 확대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1996년의 경우는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른 수입부담의 증가도 무역수지 적자에 크게 기여하였다.

② 상품별 무역구조:우리 나라 수출은 1990년 이후 공산품의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산품 중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왔다. 경공업제품의 수출은 1990년대에 들어선 이후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중화학제품의 수출은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1990년 중화학제품의 수출은 총 수출의 56.5%에서 1995년에는 72.6%로 크게 늘어난 반면 경공업제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중 38.5%에서 22.5%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경공업제품이 1990년대 들어 높은 임금상승, 고금리 등에 따른 수출단가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수출이 둔화된 반면, 중화학공업제품의 경우는 철강·석유화학·전자부품 등이 막대한 공급능력을 확보한 가운데 경기호조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가공단계별로는 오랫동안 수출을 주도해 온 조립가공형 최종완제품의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비중이 1990년의 57.2%에서 1995년에는 46.4%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중간투입재의 수출은 반도체·철강·직물 등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같은 기간중 그 비중이 37.8%에서 49.2%로 크게 신장되어 최종완제품의 비중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구조의 변화로 인해 주요 수출상품의 구성도 크게 변하여 1990년 수출 주종상품인 의류·신발·철강판의 순위 및 비중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반면,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이 주력상품으로 부상하였다.

주요 수출상품의 수출비중은 1990년대 들어 전기전자·자동차·섬유·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주력상품의 수출증가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995년의 7대 수출품목의 수출비중은 총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이 특정품목에 크게 편중될 경우 국제가격의 하락과 같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최근의 반도체·석유화학·철강재 가격의 하락으로 수출이 크게 하락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한편, 수입은 재화형태별 수입구조의 변동을 보면 1990년대 들어 원자재의 수입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자본재의 수입은 늘어나고 있다. 1990∼1995년 원자재의 수입비중은 총 수입의 53.6%에서 50%로 감소하였으나, 자본재의 경우는 같은 기간중 35.5%에서 39.8%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자본재의 수입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공정의 기계화 또는 자동화로 관련 설비의 수입이 늘어나고 또한 부품 또는 소재산업의 미발달로 자본재 수요증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공단계별 수입은 기초 원자재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원유가격의 안정으로 비중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간투입재는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종완성재의 경우도 수입자유화와 해외투자에 따른 역수입 등으로 인해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상품의 구성내용을 보면 10대 수입상품의 경우, 원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9.1%에서 1995년에는 8%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재와 소재 및 부품의 높은 수입의존도를 반영하여 기계류, 반도체의 수입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제품·철강제품 등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10대 수입품목이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의 경우 40%에 달하고 있다.

③ 시장별 무역구조:지역별 수출을 보면 1990년에 들어서 선진국에 대한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반면 아시아, 중국 등 개도국에 대한 수출은 크게 늘어나, 1995년에는 개도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선진국의 비중을 상회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개도국에 대한 수출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의 수입수요 증가와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 등에 힙입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대한 수출은 수출상품의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중저가 제품의 경우에도 중국, 동남아 등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잃어가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10대 수출대상국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1990년에는 북미·유럽 지역이 5개국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5년에는 3개국으로 감소한 반면, 아시아지역은 같은 기간중 5개에서 7개국으로 증가하였다.

10대 수출대상국은 1995년의 경우 미국·일본·홍콩·중국·싱가포르·독일·대만·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영국의 순이며, 이들 10개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69%로 1990년의 73%에 비해 낮아지고 있어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지역별 수입구조를 보면 1990년 이후 대선진국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 1995년에는 6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도국에서의 수입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출구조의 변화는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선 다변화전략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으나, 이보다는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역내간 교역 증가, 후발개도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선진국 시장의 경쟁 격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지역별 무역수지는 개도국과의 수출증가 및 수입감소, 선진국과의 수입증가 및 수출감소가 반영되어 커다란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즉, 동남아·동구·중남미 등 대개도국과의 무역에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의 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인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1996년의 경우 적자의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15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미국과는 무역적자가 크게 증가하여 116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EU와의 무역에서도 무역적자가 6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무역의 과제

세계 경제질서는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그 변화도 전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정보·통신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기술의 발달로 세계 경제는 최근 범세계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범세계화는 생산 및 소비활동을 최적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범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생산요소들이 국가간에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어 경제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약화된다. 또한, 각국의 제도, 시장구조 및 기업관행의 차이는 기업들의 거래비용을 높이고 범세계화를 저해하는 새로운 통상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최근 미국·EU·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통합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블록이 지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조치를 통해 무역전환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각국은 국경장벽을 낮추고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역 및 국경장벽의 완화로 한국기업들에게 대외 진출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점에서는 유리한 반면 농산물,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국내시장이 개방되고, 특정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약을 받게 되어 불리한 면도 있다.

또한 환경·노동·경쟁 정책 등 새로운 통상분야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규범화될 경우 국내 산업 및 무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최근 기술혁신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에 대한 해외이전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무역환경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리엔지니어링 등 새로운 경영전략을 도입하고, 전통적인 기업관행을 타파하고 있으며, 정부는 기술개발 지원, 정보망 확충, 생산성 제고 등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우리 나라의 무역이 앞으로도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① 무역불균형의 개선:우리 나라는 주요 선진국시장에서 큰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저가제품의 경우는 후발경쟁국에 밀리고, 고급제품의 경우에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를 특화하여 끊임없는 생산성향상과 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감으로써 수출품목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으로의 수출증대와 함께 수입대체를 통해 무역수지의 적자를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② 수출품목의 다변화:우리 나라의 수출은 7대 품목이 총 수출의 70%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편중되어 있다. 최근 반도체·석유화학·철강산업 등에서 공급과잉과 같은 특정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라 수출이 커다란 영향을 받은 사례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수출구조가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품목을 수출주력 상품으로 육성하여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기술 및 자본협력의 강화:우리 나라는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고, 각국은 기술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선진기술의 도입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범세계화전략으로 해외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국제화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④ WTO 등 다자주의에 적극 참여:최근 WTO체제의 출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 등 여건변동으로 한국은 기존의 각종 무역제도, 산업지원제도를 국제협정에 일치하도록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지역간 블록강화로 이들 지역에서 수출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EU·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배타적인 지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전략으로서 다자주의 협력기구에 적극 관여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같은 지역협력기구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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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계』(한국무역협회, 각년호)
『KOTIS 무역통계』(한국무역협회, 각년호)
『주요 경제통계지표』(통계청, 각년호)
집필자
최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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