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는 학범(學凡). 강원도 철원 출생.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가 중앙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돌아와서 법관으로 활약하다가 1910년 변호사를 개업하였으며, 1925년 보성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하였다.
법률가로서는 한국인 변호사만으로 구성된 경성제2변호사회 창립에 참여한 것과 조선변호사협회 대표로 중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한 것이 알려져 있다. 같은 기간에 신생활운동에도 참여하여 계명구락부(啓明俱樂部)의 조직과 잡지 『계명(啓明)』의 발간에도 힘썼다.
보성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하여서는 당시 운영난에 봉착하였던 그 학교를 유지, 운영하는 데 진력하였다. 그가 국어연구에 뜻을 두게 된 직접적 동기는 법률가로서 법전(法典) 편찬을 기획하면서 국어표기법의 통일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 데에 있었다고 전한다. 주위의 대세가 자신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역경 속에서였지만, 자신의 소신을 끈질기게 주장하며 시류에 맞섰던 의지와 집념의 인간이었다.
보성전문학교 교장으로 재임하였던 기간 및 그 이후의 여러 해에 걸쳐 보성전문학교와 중앙불교전문학교에서 ‘조선어학’을 강의하며 사회의 동조를 구하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당시의 강의내용을 정리한 것이 1931년의 『조선어학강의요지(朝鮮語學講義要旨)』이고, 이를 보완, 확대한 것이 1935년의 『조선어학(朝鮮語學)』이다.
1931년에는 동지를 규합하여 조선어연구회를 조직하고 그 기관지로서 『정음(正音)』을 격월간으로 발행하였는데(1934∼1941), 그가 쓴 한글 관계의 크고 작은 논설들과 함께 이 모든 노력은 조선어학회와 거기에서 사정한 「한글마춤법통일안」(1933)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어표기법에 대한 그의 사고는 『조선어학』에 서술된 것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거니와, 구체적으로는 1936년에 나온 「조선어학회 사정 ‘한글마춤법통일안’에 대한 비판」에 상세히 밝혀져 있다. 그의 생각은 역사주의와 편의주의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언어에 대한 연구이론은 복잡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일반대중이 사용할 정서법은 간편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한 민족의 언어나 표기법은 역사적 지속체여야 한다는 명제를 바탕으로 하여, 복잡하며 혁신적인 「한글마춤법통일안」에 반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사회의 동조를 얻지 못한 채 실의 속에서 타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