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충청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행정구역 개편으로 2012년 12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로 변경되었으며, 2021년 2월 26일 보물로 승격되었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다포식(多包式) 건물. 정면 3칸의 기둥 간격을 같은 간격으로 나누어 4분합(四分閤)의 띠살문을 달고 옆면과 뒷면은 회벽을 쳤다.
공포(栱包)는 내외3출목(內外三出目)으로 구성하였고, 쇠서[牛舌]는 3개의 앙서[仰舌]와 1개의 수서[垂舌]로 되어 있다. 내부 살미첨차[山彌檐遮]는 운궁형(雲宮形: 초새김한 살미가 중첩된 부분의 모양)으로 연꽃봉오리가 3개씩 조각되어 있다.
지붕의 가구형식은 대들보가 앞뒤 평주(平柱)에 걸쳐 있으나 불단(佛壇) 좌우에 옥내주(屋內柱)를 세웠다. 건물 옆면의 중앙기둥에서 대들보에 걸쳐 충량(衝樑)이 배치되었고, 대들보 위에는 동자주(童子柱: 세로로 세운 작은 기둥)를 세워 종량(宗樑)을 받치고 하부에는 우물천장을 가설하였다. 후불벽(後佛壁)에는 닫집을 짓고 불단에 아미타불상을 봉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