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된 것은 천도교나 기독교의 조직을 통한 경우, 또 인산 배관(拜觀)차 상경했던 지방인이나 학생이 귀향하여 계획한 경우, 인근 지역의 운동에서 영향을 받아 계획한 경우 등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한 것이었다.
지방운동으로 규모가 컸던 만세 시위는 거사계획의 누설 방지와 인원 동원이 쉬운 장날과 거의 일치한다. 이 만세 시위는 한 곳에서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서울의 13차, 해주읍 8차 계속해서 일어나 면사무소 소재지 정도의 취락에서 3, 4차씩 일어난 곳도 다수에 달하였다.
각 지역별 만세운동의 주체는 각계각층을 망라하였다. 천도교측의 주동지역은 북부의 6개도였지만, 남부지방에서는 거의 없었다. 이는 삼남지방에서의 갑오농민전쟁 이후 계속되는 탄압으로 말미암아 교세가 궤멸 또는 북상(北上)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독교측의 주동 지역도 주로 북부 지방으로 치우치는 편이었고, 충청도 지역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각급 학교 학생이 단독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도 했고, 또 서당 생도가 주동한 곳도 10여 개소나 된다. 각 지방의 만세운동에는 농민이 가담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도시의 상인은 연합하여 철시를 단행하였다. 노동자·승려·관리는 물론, 어린이·거지·기생이 주동한 곳도 있었다. 이와 같은 민족적 궐기의 규모를 확실히 알 길은 없으나 운동회수는 2,000회 이상, 참가 인원은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제 측 자료에 의하면 3·1운동의 규모와 상황은 [표 1]·[표 2] 와 같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 만세운동에 가장 먼저 호응한 곳은 개성이었다. 개성에서의 만세운동은 호수돈여학교 학생의 시위에서 비롯되었다.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29명이 총칼에 죽거나 불에 타죽은 수원 제암리이었다.
[표 1] 운동규모 (1919)
도 별 | 참가군 | 참가인원 | 운동기간 |
---|
경 기 도 | 22 | 약 47만 | 3. 1∼4.23. |
강 원 도 | 20 | 약 2만 5천 | 3. 2∼4.21. |
충청북도 | 9 | 약 2만 8천 | 3.19∼4.19. |
충청남도 | 13 | 약 5만 | 3. 3∼4.12. |
전라북도 | 14 | 약 1만 | 3. 3∼4.18. |
전라남도 | 18 | 수 만 | 3. 3∼4.18. |
경상북도 | 20 | 약 2만 6천 | 3. 8∼4.28. |
경상남도 | 21 | 약 10만 | 3. 3∼4.29. |
황 해 도 | 17 | 약 7만 | 3. 1∼4.22. |
평안남도 | 15 | 약 6만 | 3. 1∼4.16. |
평안북도 | 18 | 약 15만 | 3. 1∼4.11. |
함경남도 | 15 | 약 2만 5천 | 3. 1∼4. 8. |
함경북도 | 10 | 약 2만 | 3.10∼4.19. |
계 | 212 | 약 110만 | 3. 1∼4.29. |
[표 2] 운동상황 (1919.3.1∼4.30.)
도 별 | 시위횟수 | 단순시위 | 시위충돌 | 일본관헌사 상 | 경찰헌병관서습격 | 일반관서습격 |
---|
경 기 도 | 288 | 180 | 108 | 24 | 29 | 51 |
강 원 도 | 74 | 53 | 21 | 7 | 8 | 9 |
충청북도 | 56 | 28 | 28 | 20 | 18 | 8 |
충청남도 | 75 | 35 | 40 | 8 | 5 | 5 |
전라북도 | 39 | 32 | 7 | - | 3 | 5 |
전라남도 | 44 | 40 | 4 | - | 1 | - |
경상북도 | 62 | 36 | 26 | 13 | 12 | 6 |
경상남도 | 121 | 82 | 39 | 18 | 22 | 16 |
황 해 도 | 137 | 84 | 53 | 30 | 19 | 8 |
평안남도 | 85 | 59 | 26 | 14 | 15 | 1 |
평안북도 | 114 | 56 | 48 | 18 | 11 | 10 |
함경남도 | 75 | 57 | 18 | 9 | 12 | 1 |
함경북도 | 44 | 36 | 8 | 5 | 4 | - |
계 | 1,214 | 778 | 426 | 166 | 159 | 120 |
강원도에서의 첫 시위는 철원에서 발생하였다. 이 지방 만세운동의 특성은 대체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는 기독교도가, 그리고 산간에서는 천도교도가 주동세력이었다는 것이다. 각 군의 만세운동 중 가장 치열한 투쟁을 벌인 곳은 양양이었다.
충청북도의 경우는 기독교측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킨 흔적은 없다. 간혹 천도교도가 주동한 곳과 양반·서당 생도가 주동한 곳도 있으나, 대부분 운동은 농민에 의해 전개되었다. 이 도의 특성은 통계에 나타난 것처럼 일제의 관서를 습격, 파괴하는 과격한 행동이 많았다.
이와는 달리 밤에는 산 위에서 봉화(烽火)를 올리고 독립만세를 부르는 봉화만세운동이 많았다. 충청남도의 만세운동은 충청북도의 경우와 비슷해서 격렬하였다. 만세운동의 주체세력도 기독교도와 천도교도가 만세운동을 주도한 몇 곳을 빼고는 거의 농민이 중심이었다.
전라북도의 경우 만세운동의 주체는 기독교도·천도교도, 각급 학교와 서당생도, 농민 등 각계각층이었으나 그 규모나 운동상황은 미미하였다. 이는 이 지방이 동학농민봉기 이래 항일투쟁으로 인한 희생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라남도의 만세운동은 전라북도와 같은 시기에 발생하였다. 광주나 목포에서 기독교도가 주동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학생·서당 생도가 주동이 되었다. 그런데 학생 대부분이 보통학교 학생이었다는 점이 색다르다.
경상북도의 만세운동주체는 기독교도·천도교도, 각급 학교 학생 및 농민이었으며 간혹 양반이 주동한 지역도 있었다. 이 도에서의 운동의 양상은 충청도에서와 같이 산에 올라가 봉화만세운동을 하는 소극적인 운동은 볼 수 없고, 어느 곳에서나 직접 시위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경상남도 만세운동의 주체세력은 다른 도와 비슷하다. 색다른 점으로는 3월 14일 통영읍에서 군고원(郡雇員)·면서기·산림기수 등 지방 관리가 만세운동을 계획하다 발각되어 검거된 것, 3월 31일의 합천 해인사와 4월 4일 밀양군 대룡동시위에 승려가 참여하였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황해도에서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빠짐없이 날마다 일어났으며, 만세운동의 주체세력도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다. 다른 도에 비해 기독교도의 활동이 두드러진 것, 기독교도와 천도교도와의 연합시위운동이 자주 전개된 것이 특이한 점이다.
또, 이곳에서는 보통학교 학생의 활동이 미미한 편인데, 이것은 이 지역 만세운동이 성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평안남도의 경우는 황해도처럼 끊임없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두 단계로 구분된다.
만세운동의 주동체는 다른 도와 비슷하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는 기독교도가, 산간 지방에서는 천도교도가 활약하였다. 농민이나 학생이 주동한 곳은 별로 눈에 뜨이지 않는다.
평안북도도 평안남도와 마찬가지로 두 단계에 걸쳐 전국에서 가장 격렬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만세운동의 주동세력은 다른 도와 마찬가지이나 천도교측이 기독교측보다 우세한 것 같다. 또,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자의 상당수가 가담한 흔적이 보인다. 그 때문에 다른 도보다 과격한 운동이 많았다.
함경남도의 만세운동은 기간이 대개 3월 전반기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이 중남부와 다르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끝났으면서도 연속적으로 전개되었고, 천도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운동을 일으켰다는 점이 색다르다.
함경북도는 북부 5도 가운데 가장 늦게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동북면에 치우쳐 교통이 불편했고, 더욱이 소련·만주 접경지대라 일제의 경비가 삼엄해서 만세운동의 규모가 크거나 과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부 지방에서 봉화만세운동이나 종과 큰 북을 치면서 시위하는 소극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에서의 3·1운동의 거센 물결은 국외에 거주하던 한국 민족에게 파급되었다. 서간도와 북간도를 비롯한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은 룽징[龍井]과 훈춘[琿春] 등 동삼성(東三省)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국내 3·1운동에 호응해서 전개된 이 지역의 만세운동은 교포들이 사는 곳에 고루 파급되었다. 북간도 지방의 만세운동은 이 지방의 중심지이며 한국인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룽징에서 3월 13일 처음 일어났다.
이 날 정오 1만여 명의 교포들은 독립축하회를 열고,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계략에 말려든 중국 군대의 집중 사격으로 말미암아 18명이 피살되고 30명이 부상당한 채 해산되었다.
미주지역에 흩어져 살던 교포들도 국내의 3·1운동에 호응해 궐기하였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교포들은 필라델피아의 워싱턴기념관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
연해주 지역에서도 국내에서의 3·1독립만세운동 소식이 전해지자, 3월 17일 대한국민회의가 주체가 되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규모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국외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은 국내에서처럼 일제의 저지를 받지 않아 운동의 추진이 비교적 쉬웠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국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발표할 수 있었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가자, 일제는 군경에 의한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탄압으로 이 만세운동을 종식시키려 하였다. 전국 각 도·군·면과 기타 요지에 강력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헌병·경찰을 분산 배치시키고, 또 새로운 무기로 장비한 정규 일본군 2개 사단을 주둔시켜 언제든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군은 1915년 이래 한반도에 상주하였다. 즉 19사단은 나남(羅南)에 사령부, 함흥에 제37여단, 나남에 제38여단을 두었으며, 제20사단은 서울 용산에 사령부, 평양에 제39여단, 용산에 제40여단을 두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3월 1일 평양에 있던 보병 제77·78연대를 즉시 만세운동 발생지역으로 파견하였다. 3월 12일 각 연대에서 병력을 뽑아내어 성진·북청·춘천·공주·안동·충주·이리·송정리·진주 등지에 배치하였다. 또, 평안남북도 및 황해도에는 제39여단의 잔여 병력을 상황에 따라 배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헌병·경찰 뿐 아니라 완전 무장한 2개 사단 이상의 병력을 전국에 분산시킨 일제는 시위운동자의 대량 학살, 피검자에 대한 무자비한 고문으로 만세운동을 종식시키려 하였다. 평화적 시위를 하는 군중에게 대량 학살을 감행하여 곳곳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일제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한국 민중이 입은 피해 상황은 박은식(朴殷植)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의하면 [표 3] 과 같다.
구분 | 회집횟수 | 회집인수 | 사망자수 | 부상자수 | 피검자수 |
---|
경기 | 297 | 665,900 | 1,472 | 3,124 | 4,680 |
(72) | (243) |
황해 | 115 | 92,670 | 238 | 414 | 4,218 |
(36) | (82) |
평안 | 315 | 514,670 | 2,042 | 3,665 | 11,610 |
(231) | (519) |
함경 | 101 | 59,850 | 135 | 667 | 6,215 |
(39) | (139) |
강원 | 57 | 99,510 | 144 | 645 | 1,360 |
(23) | (47) |
충청 | 156 | 120,850 | 590 | 1,116 | 5,233 |
(49) | (175) |
전라 | 222 | 294,800 | 384 | 767 | 2,900 |
(10) | (21) |
경상 | 223 | 154,498 | 2,470 | 5,295 | 10, 85 |
(76) | (211) |
국외 | 51 | 48,700 | 34 | 157 | 5 |
계 | 1,542 | 2,023,098 | 7,509(536) | 15,961(1,437) | 46,948 |
이 통계는 국내에서 조직 운영된 연통제(聯通制)의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만세운동 발생 당시의 피해상황일 뿐이다. 일본 군경이 독립만세운동이 종식된 뒤에도 주동자의 색출에 혈안이 되어 살상과 방화를 일삼았던 점으로 보아 피해 인원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중상자 중에서 상당수가 사망하였고, 또 피검, 처형된 자도 많이 있었으므로 사망자수도 이보다는 훨씬 증가될 것이다. 일제의 무차별 탄압으로 첫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은 선천이었다. 3월 1일, 질서있게 시위하는 군중에게 일본 군경이 발포해서 강신혁(姜信赫)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부상자도 12명이나 되었다.
같은 날 안주와 3월 4일 성천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일제의 무력 탄압은 나날이 더욱 극렬해져 강서군 사천·맹산·곽산, 황해도 수안, 전라북도 이리·남원, 경상남도 함안 등지에서도 많은 희생자를 내었다. 피해가 특히 심한 지역으로는 정주와 천안, 수원 제암리 등을 들 수 있다.
정주에서는 3월 31일 기독교도와 천도교도의 연합 주체로 약 4,000명의 군중이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때 일제의 총격과 총검 돌격으로 군중 28명이 즉사하고, 부상자 99명 이상이 발생하였다.
한편, 천안군 아우내[竝川] 장터에서는 4월 1일 3,000여 명의 시위군중이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천안에서 출동한 철도경비대가 무차별 사격을 가해 20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수원군 제암리에서는 4월 15일 일본군 중위가 마을사람에게 알릴 것이 있다고 속여 천도교도·기독교도 20여 명을 교회에 모이게 하고 사격을 가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교회에 불을 지르는 끔찍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 때 교회당 안에서 죽은 사람이 23명, 고주리에서 칼로 살해된 사람이 6명이었다.
이상과 같은 일제의 만세운동자에 대한 학살 사례는 몇 가지 두드러진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만세시위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책은 비인도적인 대량 살육과 만행, 그리고 대규모 검거였다. 만세운동의 주동자로서 검거된 인사에 대해서도 극악한 고문을 가한 뒤에 식민지 통치법규에 의해서 처형하였다.
그리고 대량 학살과 학교·교회당·민가의 방화와 파괴를 서슴지 않았다. 제암리 참변은 시위군중과의 직접 충돌이 아니라 거사 뒤의 보복행위였다. 4월 2일부터 수원군과 안성군에 걸친 만세운동 주동자의 체포를 빙자하여 17일까지 약 15일간 위의 2개군 64개 마을을 수색하고 2,000여 명(그 가운데 803명은 구금됨)을 체포하였다.
수색 중 일본경찰에 항거한다는 이유로 29명을 살상하고, 아울러 민가 276호를 불태웠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경찰의 만행은 수원·안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곽산·의주·안동 등지에서도 발생한 흔적이 보인다. 또, 규모는 작아도 수색과 검거를 빙자한 살인·방화·구타 등의 행위는 전국적으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붙잡히면 잔학한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일본의 군대·헌병·경찰·첩보기관에서는 만세운동자에게 갖가지 고문을 가해 주동자를 가려내고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에 송치된 인사 중에서도 취조 결과에 따라 태형을 가했다.
그 가운데 반수 정도는 석방되고, 나머지 인사는 재판에 회부되어 보안법위반·소요죄·내란죄 등의 죄목을 씌워 처형시켰다. 3·1운동 발생 뒤 그 해 10월까지 일제의 식민지 통치 법조문에 적용되어 구속된 자의 수는 1만 8,000여 명이었다.
그 중 기소의 수속을 마친 피고수는 보안법위반 6,472명, 소요죄 2,289명, 내란죄 296명, 기타 232명으로 모두 9,289명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민의 만세운동 상황과 일제의 무력탄압은 국제적으로 여론화되어 열강들은 일제의 야만적 행위를 비난, 공격하였다.
특히, 영국인 스코필드(Schofield, F. W.)에 의해 보도된 제암리 만행이 세계인을 경악시켜 일본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자 일본은 군사력에 의한 무단통치로는 이 운동의 뿌리를 뽑을 수도 없고, 또 국제 외교상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조처가 필요함을 느꼈다. 그리하여 이른바 문화통치로 한국인을 기만, 유혹하여 식민통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일제는 문화통치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총독의 자격을 무관에서 문관으로 바꾸었다. 새로이 임명된 총독은 무단의 상징인 제복과 패검(佩劍)을 폐지하고, 헌병경찰제 대신 보통경찰제로 바꾸었으며, 전근대적인 태형제도도 없앴다.
언론탄압도 일시 완화하여 『동아일보』·『조선일보』·『시사일보(時事日報)』 등 한국인의 신문 발행을 허가하였다. 관청에도 한국인 관리의 수를 늘렸다. 또 민족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조사, 연구하여 민족문화의 계발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학교 교육을 보급한다 하여 초등교육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식민통치의 완화를 가장한 여러 가지 시책이 시행되었지만, 모두 외형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는 한국에 주둔하는 일본군의 병력과 경찰 인원을 증가시키고 무기도 늘렸다. 그러므로 일제의 문화통치는 국제 여론에 대응하고 한국 민족을 회유하기 위한 하나의 위장 정책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