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계(多包系) 맞배지붕건물. 1973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 건물의 가구(架構)상 특징은 측면 박공부분에까지도 평방(平枋)을 돌리고 공포(栱包)를 짜올린 점이다.
공포의 구성은 안팎 모두 3출목(三出目)이며, 제공(諸貢 : 첨차와 살미가 층층이 짜여진 것)의 형태는 모두 앙서[仰舌]형이다. 내부의 살미첨차는 장식화가 덜 진행된 양봉형(樑奉形)이다.
내부의 바닥에는 마루를 깔고, 뒤쪽 가운데 3칸의 기둥 사이에 후불벽(後佛壁)과 불단(佛壇)을 설치하였다. 그 위에 닫집[唐家]을 꾸며 불상을 장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