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식(多包式) 맞배지붕건물. 1973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측면에 공포(栱包)를 배치하지 않고 고주(高柱)를 세웠다.
공포의 구조는 내외2출목(內外二出目)이며 밖의 세 쇠서[牛舌]는 모두 앙서형[仰舌形]인데 짧고 강직한 모습이다. 내부 살미첨차[山彌檐遮]는 교두형(翹頭形: 圓弧形으로 깎아낸 모양)으로 장식적인 요소가 없다.
앞뒤 평주(平柱) 위에 대들보를 걸고 그 위에 동자주(童子柱: 세로로 세운 짧은 기둥)를 세워 종보[宗樑]를 받쳤고 이 종보 상부에 파련대공(波蓮臺工)을 배치하였다.
특히, 이것에는 주심포(柱心包)집에서 나타나는 人자형 솟을대공이 첨가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연등천장[椽背天障]으로 꾸민 점도 주심포집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법의 하나이다.
건축양식은 다포식으로 되어 있으나 지붕은 주심포식을 채용한 일종의 절충형 건축기법을 따랐다. 전내에는 나무로 만든 석가불과 동자상이 모셔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