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휴는 고려후기 우정언, 우사간, 전중시사 등을 역임한 관리로 문신이다. 1224년(고종 11)에 태어나 1300년(충렬왕 26)에 사망했다. 1252년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몽고의 침략으로 삼척 두타산에서 농사를 짓고 지냈다. 1263년에 이장용의 천거로 경흥부서기에 보임된 후 도병마녹사가 되었다. 1280년 국왕의 실정 및 국왕 측근 인물들의 전횡에 대해 간언하다가 파직되어 삼척으로 돌아가 은거하며 『제왕운기』와 『내전록』을 저술하였다. 『제왕운기』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서사시로서 당대의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자는 휴휴(休休), 자호(自號)는 동안거사(動安居士). 경산부 가리현(京山府 加利縣) 사람으로 가리(加利) 이씨(李氏)의 시조이다.
12세에 원정국사(圓靜國師)의 방장(方丈)에 들어가 신서(申諝)에게 『좌전(左傳)』과 『주역(周易)』 등을 익혔다. 1252년(고종 39) 4월 과거에 급제하였고 다음해에 홀어머니를 뵈러 삼척현(三陟縣)으로 갔다가 마침 몽고의 침략으로 길이 막히자 그 곳 두타산 구동(頭陀山 龜洞)에서 농사를 지으며 홀어머니를 봉양하였다.
1263년(원종 4)에 이르러 이장용(李藏用) · 유경(柳璥) · 유천우(兪千遇) · 원부(元傅) · 허공(許珙) · 박항(朴恒) 등에게 구관시(求官詩: 관직을 청원하는 시)를 지어 보냈고, 다음해에 이장용과 유경의 천거를 받아 경흥부서기(慶興府書記)에 보임되었다가 내직으로 옮겨 도병마녹사가 되었다. 1270년 삼별초가 봉기했을 때에는 군수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횡렴(橫斂)과 영선(營繕)으로 백성들이 괴로워한다며 그 폐해를 극론(極論)하였다.
1273년에는 식목녹사(式目錄事)로 있으면서 당시 공이 없는 사람들이 관직에 초배(超拜)되는 것이 불가하다는 상소문을 초안했다가 오히려 파직되었다. 같은 해 7월 순안공(順安公) 종(悰)이 황후와 황태자의 책봉을 축하하는 사절로 파견될 때, 이듬해 7월에는 추밀원부사 기온(奇蘊)이 원종의 죽음을 알리려 원나라에 파견되었을 때 서장관으로 파견되었으며 당시 원나라에 있던 세자가 호복(胡服)을 입고 장례를 치를까 염려해 상복을 고려식으로 하도록 권유하였다.
충렬왕(忠烈王) 때에는 합문지후(閤門祗候) · 감찰어사(監察御史)를 거쳐 우정언(右正言)이 되었으며, 이때 시정(時政)의 잘잘못을 15개조로 나누어 간쟁하였다. 우사간(右司諫)을 거쳐 양광충청도안렴사(楊廣忠淸道按廉使)가 되어 뇌물을 받은 관리 7명을 탄핵하고 가산을 적몰했다가 원한을 사 곧 동주부사(東州副使)로 좌천되었다. 이때부터 스스로를 동안거사라 하였다. 얼마 뒤 전중시사(殿中侍史)에 임명되었으나 1280년(충렬왕 6) 감찰사의 관원들과 함께 국왕의 실정 및 국왕 측근 인물들의 전횡을 들어 10개조로 간언하다가 파직되었다.
1298년 충선왕(忠宣王)이 즉위해 개혁정치를 추진할 때 특별히 기용되어 사림시독학사 좌간의대부 사관수찬관 지제고(詞林侍讀學士左諫議大夫史館修撰官知制誥)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5월 그가 개경에 도착하자 다시 사림시독학사 시비서감 좌간의대부(詞林侍讀學士試祕書監左諫議大夫)에 임명되었다가 7월 첨자정원사 판비서시사 숭문관학사(僉資政院事判祕書寺事崇文館學士)가 되었다. 그러나 70세가 넘어 현관(顯官)에 제수되는 것이 국가의 제도에 어긋남을 들어 거듭 사직을 요청했고, 결국 8월 밀직부사 감찰대부 사림학사승지(密直副使監察大夫詞林學士承旨)로 치사(致仕)하였으며, 1300년(충렬 26) 10월 세상을 떠났다.
1280년(충렬왕 6) 파직된 후 삼척현의 구동으로 돌아가 용안당(容安堂)을 짓고 은거하였다. 이 용안당이라는 이름은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 구절을 인용해 만든 것인데, 불교에 몰입한 만년(晩年)에는 그 이름을 간장사(看藏寺)로 고치기도 하였다. 이승휴는 이 용안당에서 『제왕운기(帝王韻紀)』와 『내전록(內典錄)』을 저술하였다. 이승휴의 문집은 이밖에도 아들 이연종(李衍宗)이 편집한 『동안거사집(東安居士集)』이 함께 전해지고 있다.
한편, 『제왕운기』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칠언시(七言詩)와 오언시(五言詩)로 엮은 서사시(敍事詩)로서 이승휴를 비롯한 당대 신진사류(新進士類)들의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서는 원나라의 정치적 간섭 속에서 민족문화의 우월성과 역사전통에 대한 강렬한 자부심을 드러낸 자주적 역사서라는 평에서부터, 유교사관을 내세워 원나라에 대한 사대(事大)를 합리화하는 사대적 · 비자주적 성격의 저술이라는 비판 등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