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고종 20) 김제군수로서 전 장흥부사 윤(尹)의 비행에 대하여 사정관(査正官)이 되었고, 그 뒤 대구판관으로서 각종 일을 잘 처리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1886년 이후 총무관(總務官)으로서 호남전운사(湖南轉運使)가 되었는데 당시 직권을 이용, 수세미에 대한 불법수탈을 자행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운동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1894년 전라도 강진현 고금도에 유배되었다가 그 이듬해 석방되었다. 그 뒤 1904년에는 내장원경(內藏院卿)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