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삼천포농악 ()

목차
관련 정보
진주 삼천포농악 / 설장고춤
진주 삼천포농악 / 설장고춤
국악
작품
국가유산
경남의 진주 · 삼천포지역을 중심으로 전승하는 농악.
국가무형유산
지정 명칭
진주삼천포농악(晋州三千浦農樂)
분류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가무형유산(1966년 06월 29일 지정)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경남의 진주 · 삼천포지역을 중심으로 전승하는 농악.
내용

경남진주 · 삼천포지역을 중심으로 전승하는 농악. 1966년 6월 29일에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당시의 명칭은 ‘농악12차’였다.

농악을 지역적으로 경기충청농악 · 호남우도농악 · 호남좌도농악 · 영남농악 · 영동농악으로 분류한다면, 진주삼천포농악은 영남농악에 속한다. 진양군(진주시에 해당) 정촌사람 박경호 상쇠의 뒤를 역시 정촌인 김한로가 이었다.

김한로의 제자로는 진주의 황일백(상쇠) · 김수갑 · 정삼수와 삼천포의 문백윤(상쇠)이 있었으나 지정당시 농악12차(農樂十二次)의 보유자로 황일백(黃日白, 1903∼1976)문백윤(文伯允, 1910∼1981)만 인정받았다.

1980년 11월 17일에 보유자로 인정된 이영우(李永雨, 1920.10.9∼1992.5.13) 상쇠의 사망으로 1991년 5월 1일에 장고의 예능인인 박염(朴稔, 1941.7.10. 출생. 삼천포시 거주)이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2000년 8월 22일에 상쇠인 김선옥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농악12차’의 명칭을 1985년 11월 18일에 ‘농악’으로 변경하고 진주농악에 분류하였다. 1993년 3월 1일엔 진주삼천포농악으로 재조정하였다.

진주삼천포농악은 농기수와 영기수 2, 긴나발 2, 쇄납, 꽹과리(쇠) 4, 징 3, 북 3, 장고 4, 법고 9∼12 및 잡색(양반 · 집사 · 포수 · 허드레 광대)으로 편성된다. 예전엔 잡색 중에 고깔을 쓴 가장녀(남자가 여자복색을 함)가 삼천포농악에선 없었지만, 진주농악엔 있었다.

치배(악기잽이)들은 모두 흰바지저고리에다 삼색띄만 매며, 전립모자(쇠잡이와 징수는 부포상모, 북 · 장고 · 법고잽이는 채상모)를 쓴다. 판굿은 다음과 같이 12차로 짠다.

① 오방진(반덧배기 가락) ② 얼림굿(느린덧배기 가락) ③ 덧배기 법고놀음 ④ 길군악 ⑤ 영산다드라기(자부랑깽이) ⑥ 멋 법고놀음(빠른 삼채가락) ⑦ 등맞이굿(쇠잡이들이 쇠를 땅에다 놓고 일어나 춤을 추고 잡색들은 ‘용개 통통’) ⑧ 풍류굿 ⑨ 호호굿 ⑩ 개인 영산놀이 ⑪ 별굿놀이(사모잡이가락) ⑫ 팔진 해무진굿(허튼굿)

고깔을 쓴 치배가 없고 채상놀음이 뛰어나며, 무동이 없다. 지금은 보편화되었지만 연풍대, 자반뒤집기 같은 묘기는 진주삼천포농악의 특기였다.

가락이 빠르고 남성적이나, 북놀음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진주삼천포를 비롯한 서부 경남농악이 영남농악 가운데서도 밀양이나 경북농악과 다른 점이다.

참고문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대장』(문화재관리국)
관련 미디어 (4)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