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방치료를 동의학(東醫學)이라 하여 1953년 휴전 이후부터 정책적으로 적극 장려하였다. 고려의학은 1993년 ‘민족 주체성을 살린다.’는 취지 아래 동의학을 새롭게 고친 이름이다.
북한의 치료예방 사업은 ‘주체의학’의 발전을 위해 신의학과 전통의학을 병행 · 발전시켜 보건사업 전반에 획기적 전환을 이룩한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동의학을 과학화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동의학연구와 제약산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향은 현대적 의약품의 절대적 부족과 의학수준의 낙후성을 보완하려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보건 및 의학 · 과학 사업의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동당의 정책에 근거한다.
1954년 6월 <인민보건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내각결정>에 따라 한의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국가의료기관에 한의사를 두게 하였는가 하면 규모가 큰 병원에는 한의과를 설치했다.
의학대학에 동의학부를 설치하고 약학대학과 의학대학 약학부에 동의학과를 두어 동의사와 동약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1958년 의학과학원 산하에 동의학연구소를 설치하였고, 1970년대에는 시 · 군단위까지 동의학관리국을 설치하였다.
1974년에는 동의학기술보급선전실과 동의학약초시험장을 신설하고 동의학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를 위한 지침으로 제시된 것은 ‘동의학 의료사업과 서양의학적 의료사업의 유기적 결합’, ‘동의사와 신의사의 동지적 협조실현’ 등이 그것이다. 1978년부터는 각 공장 · 기업소 · 협동농장 등에 일정량의 약초를 생산하도록 하였으며, 각급 병원마다 대단위 약초밭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농민들의 텃밭에 2∼5평 정도의 약초재배를 장려하는 등 약초의 재배 · 채취 · 보호 · 증식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동의학을 고려의학으로 명칭을 바꾼 1993년부터 동의사를 고려의사로, 동의요법을 고려치료요법으로, 동약을 고려약으로, 동의학부를 고려의학부로, 동의과를 고려치료과로 개명하고 치료기관을 중앙에서 이(里)까지 체계화하였다.
1980년 4월에 채택된 <인민보건법>을 보완한 <의료법>(1998년 1월 채택)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환자치료에서 집체적 협의제와 개별적 책임제를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약요법 · 침요법 · 뜸요법 · 부황요법 같은 고려의학적 방법과 약수 · 온천 · 감탕 같은 자연인자를 환자치료에 널리 받아들이고 있다.
의학과학원 산하 고려의학연구소에서는 5만여 건의 민간요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민간요법≫ · ≪동의학의 민간요법연구자료≫ 등의 서적을 출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