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개인이 특정 국가에 소속되는 것과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총체로서 한 국가의 구성원을 지칭하는 정치적·법적 개념이다. 개인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짐으로써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
어떤 개인을 그 나라의 국민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전통·경제·인구정책·국방상의 요청 등 그 나라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일이 많으므로, 국적문제는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그 나라의 국내 관할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적의 충돌이 생겨서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일이 생기거나 국적을 전혀 갖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개인의 견지에서 볼 때,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이해와 중대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국적의 취득이나 상실은 되도록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국적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국적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국적자유의 원칙’ 또는 ‘국적비강제의 원칙’이 국적 입법의 이상으로 되었다.
봉건주의적 영구 충성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적의 이탈이나 변경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근세 자유주의사상의 발달과 함께 국적의 득실에 어느 정도 개인의 의사가 인정되게 되었다.
근래에 영토의 할양에 따르는 주민의 국적변동에 있어서, 주민에게 국적선택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도 이러한 이상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적의 취득에는 생래취득과 전래취득이 있다. 생래취득이란 출생에 따른 국적의 취득을 말하며,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가 있다. 혈통주의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자녀의 국적을 결정하는 주의이며, 출생지주의는 출생지국의 국적을 따르는 주의이다.
지연유대를 기초로 한 중세봉건국가에서는 출생지주의가 널리 행해졌다. 그러나 근대국가가 발전하면서 민족적인 혈연유대를 중요시하여 혈통주의가 차차 세력을 얻게 되었다.
현대도 전통이나 인구정책적 견지에서 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가 적지 않다. 그러나 순수한 혈통주의나 출생지주의를 채용하는 나라는 실제로는 적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자를 절충한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적법>은 비교적 순수한 혈통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즉, 자녀출생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때, 출생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일 때, 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 또는 국적이 없을 때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혈통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우리 나라에서 출생하였는데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여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전래취득이란 출생 이외의 사실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며, 귀화와 신분행위의 효과로서의 국적취득, 국제법상 원인에 의한 국적취득이 있다. 귀화란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자기 나라의 국적을 부여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지만, 보통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영구 충성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적의 변경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귀화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근대적인 국적 자유의 원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귀화는 보통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의 신청으로 국가가 이를 허가해 줌으로써 성립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귀화는 국가와 개인과의 사이의 계약이냐, 또는 국가의 하나의 행정처분인 단독행위이냐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누어지는데 단독행위설이 유력하다.
나라에 따라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 귀화의 청구권을 인정하여, 그 신청에 대해서 국가는 귀화 허가의 의무를 진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국적법>은 귀화의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도 귀화의 허가를 하느냐의 여부는 국가기관인 법무부장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의한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귀화에는 그 조건의 차이에 따라 보통귀화와 특별귀화로 나누어진다. 보통귀화는 보통의 외국인이 귀화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우리 나라의 <국적법>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만 20세 이상으로서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능력이 있을 것, 품행이 방정할 것, 독립적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산 또는 기능이 있을 것, 국적이 없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6개월 이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될 것 등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귀화는 한국국민과 친목관계가 있거나 한국에 일정한 기간 거주하고 있거나, 그 밖에 한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음으로써, 귀화의 조건을 보통귀화의 경우에 비하여 완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에는 한국과의 특별관계의 정도에 따라 보통귀화에 비하여 주소기간의 조건이 완화되는 경우와 주소기간·능력 및 자산 또는 기능에 관한 조건이 완화되는 경우로 구별된다.
신분행위의 효과로서의 취득이란 혼인·입양·인지(認知) 등의 신분행위의 효과로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특히, 혼인에 의한 국적의 취득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처는 남편의 국적에 따른다는 원칙이 널리 인정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아직도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요사이에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폐지되어가는 경향이 강하다.
국제법상의 원인에 의한 취득이란 영토의 할양, 또는 국가병합의 경우에 당사국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할양지의 주민 또는 병합당한 나라의 국민은 종전의 국적을 잃고 양수국 또는 병합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민족항일기에는 일본국적법을 시행하지 않았다. 일본국적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해외거주자도 일제신민으로 강제하고, 일본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여 독립운동을 단속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국적의 상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긴다. 일정한 기간 국외에 거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형벌로써 국적의 박탈을 인정하는 나라가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국적법>은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법이 인정하는 국적상실원인은 ① 외국인과 혼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외국인의 양자로서 그 국적을 취득한 사람 ③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④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⑤ 이중국적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이탈한 사람.
⑥ 미성년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인의 인지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 또는 양자가 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⑦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6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외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때 ⑧ 영토할양이나 국가병합에 의한 국적의 상실도 있다.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도 동시에 상실한다. 다만,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는 국적상실의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