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난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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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육의전(六矣廛)이나 시전 상인(市廛商人)이 난전(亂廛)을 금지시킬 수 있었던 권리.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7세기 후반
시행 시기
조선 후기
폐지 시기
1791년(정조 15, 육의전 제외)
주관 부서
비변사
내용 요약

금난전권은 17세기 후반 시전 상인들에게 배타적인 상업 활동을 허가해 주던 권리이다. 임진왜란 이후 시전 상업 체계가 무너지자 중앙정부는 행정 물품을 조달하고 각종 시역에 부응할 시전 상인들을 모집해 이들을 시안(市案)에 등록시키고 난전 활동을 금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조선 전기 난전은 평시서 소속 금난리가 단속했으나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난전 단속 권한을 시전 상인에게 부여하고 금난전권이라 일컬었다. 기존에는 금난전권의 성립 시기를 17세기 초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17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목차
정의
조선 후기, 육의전(六矣廛)이나 시전 상인(市廛商人)이 난전(亂廛)을 금지시킬 수 있었던 권리.
내용

금난전권이란 도성시전 상인들이 도성 안과 주9 일대의 난전 활동을 규제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전매 특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상업적 특권을 일컫는다. 조선왕조는 건국 초부터 무본억말(務本抑末)의 이념하에 상업 통제 정책을 표방했으며, 왕실과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도성의 시전과 지방 군현의 현물 주14을 통해 조달했다. 특히 도성의 시전 상인들은 태종 대 조성된 주15의 행랑에 자리를 잡고 물품을 교역해 이윤을 추구하는 대신 정부에 좌고세(坐賈稅)와 주1를 바치는 한편 각종 시역(市役)에 동원되었다. 시역은 시전 상인들이 상업 활동을 보장받는 대가로 관서 행정에 필요한 물품과 주3주16하는 주17, 그리고 왕실 의례에 수반되는 제반 물품 · 역을 시전인에게 부과하던 국역의 일종이다.

조선 전기에는 시전상인들의 상업 활동 외에 불법적인 상행위는 평시서의 금난리(禁亂吏)가 관리 감독했다. 조선 전기만 해도 난전 세력이 미비해 금난리의 역할은 시전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를 단속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도성의 시전 행랑이 대부분 파괴되고, 시전으로 상품을 유통시키던 한강 주민들도 흩어지면서 국가 주도의 물류 유통 구조가 붕괴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서울로 돌아온 시전 상인들은 정부에서 부과하는 명나라 사신에게 접대하는 물품과 주12 · 방물 물자를 긴급히 마련해야 했다. 정부로서는 시전상인들의 독점적 상업 권한을 전과 같이 보장해 주어야 했으나, 임진왜란 당시 창립된 훈련도감군과 그들의 가족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정부는 주18들의 생계 자금 마련을 위해 도성에서의 상업 행위를 허용해 주기 시작했다.

시전 상인들은 도감군들의 상업 활동을 금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 결과 1675년(숙종 1) 「을묘사목(乙卯事目)」을 제정해 군병들이 좌판을 열고 길목에서 난전을 여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금난(禁亂)의 주체는 조선 전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평시서였으나, 17세기 후반 주19에 속한 군병들과 궁방 및 권세가의 하인들이 자행하는 난전이 확대되자 기존의 금난 조치로는 이를 제어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17세기 말부터 시전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주5에 등록되지 않은 난전에 대해 난전물을 압수하는 속공권(屬公權)과 난전인을 체포, 구금하는 착납권(捉納權)을 행사하는, 이른바 금난전권(禁亂廛權)이 마련되었다. 처음에는 몇몇 시전에 대한 특별한 권리로 주어졌고 권리 내용도 시전마다 달랐으나, 18세기 전반 시전이 늘어나면서 시안에 등록된 모든 시전에 주어지는 일반적인 권리로 주어졌다.

조정에서는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에 국역을 부담시키는 대신, 자금의 대차권,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신들의 이익 보호, 난전 설치 금지권 등을 부여했다. 시전 간의 경쟁이 심해지자 기존 상인들은 정부로부터 그들의 배타적인 상업 권한을 보호받고자 했으며, 정부 역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시전인들로부터 국역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17세기 말부터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들에 난전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나 대동법 시행 이후 공인과 각종 주인층은 물론 군인, 수공업자, 주6, 권세가의 호노(豪奴)에 이르기까지 상업 유통에 참여할 만큼 서울 시장의 성격이 크게 변한 데다가 유통 규모도 크게 성장했다. 이에 이들 중 일부는 주7로 성장해 서울 시장의 물류 유통을 교란시키는 문제를 낳았지만 대다수 소상인들은 자판을 열어 근근히 생계를 이어 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시전상인들이 행사하는 무분별한 금난전권을 주13해야 한다는 여론이 18세기 중반부터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1791년(정조 15) 2월 신해통공(辛亥通共)으로 육의전(면주전, 저포전, 백목전, 비단전, 지전, 주8을 제외한 일반 시전이 소유하고 있던 금난전권을 혁파하였다. 이로써 시전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특권적 상업 구조는 주11되고, 소상인들의 상업 활동이 보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전 상인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서울과 경기 일대 유통 기지를 중심으로 한 사상도고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반면 신해통공 이후 금난전권을 박탈당한 일반 시전상인들은 이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실현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추관지(秋官志)』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우서(迂書)』
『시폐(市弊)』

단행본

강만길,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고려대 출판부, 1973)
오성, 『조선시대 상인 연구』(일조각, 1989)
고동환, 『조선시대 시전상업연구』(지식산업사, 2013)

논문

김정자,「朝鮮後期 正祖 末~純祖 初의 政局과 通共政策」(『한국학논총』 40,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3)
박흥기,「난전(亂廛)의 통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신문화연구」(『정신문화연구』 31(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주석
주1

조선 시대에 관에서 시전 상인에게 공랑을 빌려주고 거둔 잡세. 우리말샘

주3

‘사신 행차’를 줄여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5

조선 시대에, 한성부에 갖추어 둔 장거리 가게 대장. 우리말샘

주6

지방 관아의 아전과 하인을 통틀어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7

조선 후기에, 개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성장한 도고. 우리말샘

주8

조선 시대에, 전매 특권과 국역(國役) 부담의 의무를 진 서울의 여섯 시전(市廛). 선전(縇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紵布廛),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을 이른다. 우리말샘

주9

서울의 도성(都城) 밖 십 리 안에 해당하는 지역. 서울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켜 한성부(漢城府)에서 통치하였다. 우리말샘

주11

형식만 남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우리말샘

주12

조선 시대에, 해마다 음력 10월에 중국에 보내던 공물. 우리말샘

주13

묵은 기구, 제도, 법령 따위를 없앰. 우리말샘

주14

백성이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던 일. 또는 그 세제(稅制). 우리말샘

주15

종을 달아 두는 누각. 우리말샘

주16

임금에게 예물을 바치던 일. 우리말샘

주17

관찰사나 수령이 임금에게 바치던 그 고장의 특산물. 우리말샘

주18

훈련도감에 소속된 군사를 달리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19

임금이 드나드는 문.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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