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전 ()

언어·문자
문헌
교육자이자 신문화계몽운동가인 최광옥(1879~1910)이 1908년 안악면학회(安岳勉學會)에서 간행한 문법서. 국어문법서.
정의
교육자이자 신문화계몽운동가인 최광옥(1879~1910)이 1908년 안악면학회(安岳勉學會)에서 간행한 문법서. 국어문법서.
서지적 사항

1권. A5판. 활자본.

편찬/발간 경위

안악면학회(安岳勉學會)에서 발행하였다. 1908년 1월 초판이 나왔고, 그 해 6월 재판이 나왔다. 종래 이 책의 저자를 최광옥(崔光玉)이라 하여 유길준(兪吉濬)『대한문전』(1909)과 다른 종류의 책으로 알려져왔으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여 두 책 모두 유길준의 저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

우선, 내용면에서 이 책은 광무연간(1897∼1907)에 필사본이나 유인본으로 유포되던 유길준의 『조선문전』과 거의 같고, 단지 권두에 있는 이상재(李商在)의 서(序)와 본문의 문자론 9면만이 『조선문전』에 없는 부분이다. 즉,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길준의 『조선문전』과 자구(字句)의 오자 및 탈자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일치하므로, 두 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본(異本)으로 보게 되었다.

유길준의 『대한문전』의 서언에서 저자가 국어문법연구로 30여 년을 보내는 동안 8차에 걸쳐 원고를 고쳐 이 책을 이루었다고 하고, 그 제4차 원고본이 세간에 잘못하여 배포되었는데 인쇄되어 나간 것이 이미 재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그의 제4차 원고본에 해당하는 것이 곧 최광옥 저술로 발간된 『대한문전』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조선문전』의 한 유인본에 ‘1906년 5월 유길준군저(兪吉濬君著)’라고 명시된 것이 최근에 발견되어서 그 사실이 더욱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따라서, 두 종류의 『대한문전』은 모두 일본에서 유길준에 의하여 저술되었으며, 그의 제4차 원고본이 최광옥의 이름으로 출간된 『대한문전』이고, 제8차 원고본이자 마지막 완정본(完定本)이 곧 1909년 유길준 저술로 출간된 『대한문전』이다.

이 책은 크게 언어론과 문장론의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두에 이상재의 서와 말미에 부론(附論)이 붙어 있다. 제1편 언어론에서는 먼저 언어와 국어의 개념을 규정하였다. 음운론에 해당하는 항목들로서 성음운(聲音韻), 모음(母音) · 부음(父音) · 자음(子音), 시종음(始終音), 반모음(半母音), 직음(直音), 요음(拗音), 비음(鼻音), 촉음(促音), 합음(合音), 전음(轉音) 등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각기 설명하였고, 품사론에 있어서는 명사 · 대명사 · 동사 · 형용사 · 부사 · 후사(後詞 : 조사) · 접속사 · 감탄사 등과 같이 8품사를 설정하여 각기 설명하였다.

제2편 문장론은 주어 · 설명어 · 객어, 주부와 객부, 설명부, 단문과 복문, 연구문(聯搆文) · 도치구(倒置句) · 호응구법(呼應句法) 등의 9개 항목으로 나누어 각기 설명하였다. 부론에서는 ‘축어법(縮語法)’이라 하여 축약현상을 다루었고, ‘상음하몽법(上音下蒙法)’이라 하여 주1을 다루었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한국인이 최초로 출판한 문법서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참고문헌

『국어학개설』(이희승, 민중서관, 1955)
『국어문법사연구』(강복수, 형설출판사, 1972)
『최광옥약전(崔光玉略傳)과 유저문제(遺著問題)』(최이권, 동아출판사, 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1-2(김민수·하동호·고영근 편, 탑출판사, 1979)
「대한문전고」(김민수, 『서울대학교논문집』 5-인문·사회과학-, 1957)
주석
주1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면, 앞 음절의 끝소리인 자음이 뒤 음절 초성의 위치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규칙. 예를 들어 ‘밥이’가 [바비]로 발음되거나 ‘부엌에’가 [부어케]로 발음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말샘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김민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