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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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진술거부권.
이칭
이칭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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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진술거부권.
내용

묵비권은 신문에 대하여 시종 침묵할 수 있는 권리와 개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묵비권은 주1의 특권의 일종으로, 주2 · 주3에 대한 자기부죄적 진술의 강요를 금지함으로써 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도모하려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은 17세기 말엽 영국에서 종교재판소의 주4에 대한 가혹한 강제신문절차에 대한 반동으로 보통재판소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또한, 이를 계수한 「미국연방헌법」 수정제5조가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을 명문으로 규정한 이후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게 되었고, 「 형사소송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피고인 ·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법원 · 검사의 신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은 불리한 진술에 한해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은 불이익한 진술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익 · 불이익을 불문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진술은 구두의 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에 의한 진술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묵비권을 포기하고 피고사건 또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할 수 있다.

④ 고문 · 협박 등에 의한 진술강요, 마취분석, 본인의 동의 없이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는 것,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는 묵비권의 침해로 이에 의한 진술, 특히 자백은 그 임의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묵비권 행사를 이유로 형벌 기타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추정을 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형사소송법원론』(강구진, 학연사, 1982)
『형사소송법』(백형구, 한국사법행정학회, 1987)
『신헌법원론』(구병삭, 박영사, 1996)
『형사소송법』(손동권/신이철, 세창출판사, 2016)
『형사소송법』(최정학/오병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7)
『형사소송법』(신동운, 법문사, 2018)
주석
주1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사 소송법상의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과 증인이 가지는 증언 거부권을 포함하는 특권을 이른다. 우리말샘

주2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 우리말샘

주3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우리말샘

주4

16세기 후반, 영국 국교회에 반항하여 생긴 개신교의 한 교파. 칼뱅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쾌락을 죄악시하고 사치와 성직자의 권위를 배격하였으며, 철저한 금욕주의를 주장하였다. 우리말샘

집필자
구병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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