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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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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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선조(先祖) 혹은 선현의 신주(神主)나 영정(影幀)을 모셔 두고 연 수차에 걸쳐 제향을 행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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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선조(先祖) 혹은 선현의 신주(神主)나 영정(影幀)을 모셔 두고 연 수차에 걸쳐 제향을 행하는 장소.
개설

명칭은 곳에 따라 향현사(鄕賢祠)·향사(鄕祠)·이사(里祠)·영당(影堂)·별묘(別廟)·세덕사(世德祠)·유애사(遺愛祠)·생사당(生祠堂)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내용
  1. 기원 및 발전과정

사우의 발생은 인간의 보편적 의지인 선조와 선현의 숭배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은 고려 말 주자학 전래 이후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우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은 여말에 전래된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 비롯되었다. 즉 여말 주자학을 수용한 정몽주(鄭夢周) 등의 제창으로 인하여 가묘(家廟)의 제도가 성립하게 되었으며, 기타 생사영당(生祠影堂)과 일반 사우 등 여러가지 사묘(祠廟)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물론 삼국시대에 있어서도 유교적 색채를 농후하게 지닌 선조봉사(先祖奉祀)의 관습이 있었다. 즉 삼국시대부터 이미 왕실에서는 선왕의 유령(遺靈)을 봉사하는 종묘(宗廟)제도가 있었고, 그 중 가장 조직적으로 발달된 것으로 신라의 칠묘제(七廟制)를 들 수 있다. 또한 일반 사우의 경우에도 이미 신라시대에 다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충청도 진천에는 김유신(金庾信)의 사우가 신라시대에 건립되어 춘추로 제향되었으며,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 초에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치제(致祭)케 할 때까지 국가적으로 봉사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당장(唐將) 소정방(蘇定方)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사우 내에 봉사되었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시대부터 이미 국가적 영웅은 신적 존재로서 일반에게 숭배되어 사우 내에서 봉사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도 안동의 3공신묘(三功臣廟), 6진개척의 공로가 있는 윤관(尹瓘)을 모신 경성(鏡城)의 정북사(靖北祠), 무장 강민첨(姜民瞻)을 봉사한 진주의 은열사(殷烈祠) 등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사우건립이 일반화된 것은 여말 주자학의 본격적 도입 이후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민간에 사우의 설립이 널리 확산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국교처럼 숭앙되었던 불교의 절대적 세력에 지배되어 유교사상은 오로지 정치적 제도의 운용에만 국한되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고려 말 이후 유교문화의 확산이 사우건립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던 사실은 향촌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설립되었던 기자사(箕子祠)와 단군사(檀君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고려 중기 이후 기자사의 건립이 확산된 것은, 당시 융성한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고려가 주나라의 정삭(正朔)을 받든 기자조선의 후예이며 중원에 뒤떨어지지 않는 소중화임을 주장하려는 유학자들의 중국숭배사상을 나타낸 것이다.

기자를 존숭하는 관념은 유교사상의 보급, 발전과 아울러 점점 확산되었으며, 그를 모신 사우도 충숙왕 10년(1323)에 국령으로 중수, 치제(致祭)하게 하고, 공민왕 때에도 재차 중수와 봉사가 이루어졌다.

단군의 경우에도 유자층에 의하여 중국의 요순(堯舜)과 비견되고, 요순시대를 동경하는 유학적 분위기의 성숙에 의하여 마침내 사우에 봉안하게 한 것으로 지적된다.

즉, 조선 초의 집권층은 건국의 이념을 중국의 요순과 견주게 된 동방성군 단군·기자시대에서 찾고, 이를 정치적으로 적극 장려하였던 것이다. 태종 12년(1412)과 세종 10년(1428)에 조정에서 논의되었던 단군사의 건립문제는 이러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시대 사회에 유교이념이 점차 정착함에 따라 조정에서는 국가에 공헌이 있으며 충의를 다한 공신 명현들에 대하여 추존 운동이 적극 전개되었고, 이러한 분위기가 민간에 의한 사우 건립의 커다란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세종 8년에는 삼국시조를 모실 의사(義祠)를 세울 것을 하명하였고, 태종 10년에는 사간원(司諫院)이 올린 시무책에 문익점(文益漸)의 공로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향리에 사당을 세워 봉사케 할 것을 청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성종조에는 길재(吉再)의 학덕을 기려 그의 고향인 선산에 관찰사 남재(南在)의 힘으로 길재사(吉再祠)가 건영되어 일반 민중으로부터 제향받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우 설립의 경향은 조선 중기 이후 서원의 발흥과 더불어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커다란 변모를 보이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 사우와 서원

조선조 서원의 시원은 중종 38년(1543)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과 그 지방의 사림이 주동이 되어 안향(安珦)을 제향하는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건립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백운동서원의 설립에서 이미 표방되었던 바와 같이 조선조의 서원은 선현, 선사(先師)를 봉사하는 사(祠)와 자제를 교육하는 재(齋)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서원의 태동단계에서는 서원과 사우의 존립 목적과 기능이 크게 구별되는 것이었다.

사우는 처음부터 사현(祀賢)과 풍화(風化)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것은 충절인의 공덕을 기리는 보본숭현(報本崇賢)사상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 공이 있는 인물에 대한 보답과 사현(祀賢)을 통한 향촌민의 교화에 그 주 목적을 두고 있었다.

한편 서원 설립의 일차적 목적은 인재양성과 강학(講學) 기능에 있었다. 즉 사족의 독서처와 강학소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 것이 서원 설립의 근본 취지인 것이다. 이것은 곧 서원이 선현과 선사에 대한 제향의식을 담당하는 것은 이차적이며 부수적인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서원의 존재 의의가 일차적으로 강학기능에 있고, 제향기능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사실은 퇴계의 「영봉서원기(迎鳳書院記)」나 홍여하(洪汝河)의 「함령서원입약문(咸寧書院立約文)」 등에서도 명확히 표명되고 있다.

서원과 사우의 성격과 그 사회적 기능의 차이가 있었음은 향사인(鄕祀人)의 성격 구분에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사우에 제향되는 인물은 행의(行誼)와 충절, 효열(孝烈)이 일향의 존숭 대상이었던 것에 반하여, 서원에 향사되는 인물은 우선 도덕과 학문이 백대의 사표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서원의 향사 대상자는 행의와 충절만으로는 미흡하며, 도학연원(道學淵源)·학문종사(學問宗師)·공적위국(功績爲國) 등에 어느 정도 합당하여야 제향인물로 선택되었다.

이에 따라서 서원이 사우보다 높은 비율을 접하고 있는 향사의 명목은 가향(家鄕:자기 집이 있는 고향)·우거(寓居:임시로 몸을 붙여 삶)·졸지(卒地)·적거(謫居:귀양살이를 함) 등이다. 이는 서원의 제향인물이 주로 문신과 학자들이 많은 것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사우가 앞서는 향사의 명목은 부임지·순절지(殉節地) 등으로, 이는 지방수령을 제향한 생사당(生祠堂) 등이 사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또는 무신 등을 사우에서 다수 제향하였기 때문이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절인의 분포를 보면, 사우가 844명 중 277명을 차지하여 점유율 31.5%로서 12.2%의 서원을 압도하고 있고, 반면에 문신, 학자에서는 서원이 사우보다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어 양자의 성격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표1] 배향인물의 유형별 분포

한편, 지역적인 특성과 연관지어 살펴보면,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4개도는 가향·우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명신과 유현을 많이 배출한 지역임을 알려 주고 있다. 반면 유배지가 많은 전라도·함경도 등은 적거(謫居)가 많은데, 진도 봉암사우(鳳岩祠宇)의 경우는 그곳에 유배되었던 인물 8인만을 모아 제향하고 있다.

이북 4도에서 관원의 부임과 선정을 추모하는 사우가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명신과 유현을 적게 배출한 이들 지역으로서는 그곳을 거쳐간 인물들이라도 배향하여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예로 함흥의 문회서원(文會書院) 별사(別祠)에는 이계손(李繼孫) 등 6명의 함경감사 출신을, 평양의 생사당(生祠堂)에서는 이세백(李世白) 등 5명의 평안감사만을 제향하고 있다.

순절지는 양난의 격전지였던 전라도·경상도·함경도·평안도의 4도에서 그 비중이 높은데, 진주충민사(忠愍祠)의 경우 진주 전투에서 순절한 김시민(金時敏) 등 25인을 제향하고 있다. 이상의 서원과 사우의 비교를 보면 사우가 서원보다 상대적으로 열등하다고 볼 수 있다.

예로 사액의 경우에는 원(院)·사(祠)에 따라,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서원의 경우 465개 중 208개가 사액을 받아 전체 사액률이 45%에 이르는데, 사우는 504개 중 71개로 고작 14%에 머물렀다. 이것은 서원을 사우보다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는 당시의 실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지역별 사액분포를 절대수로 보면 경상도·전라도·경기도·충청도 지방의 순으로 되어 있으나, 사액률로 보면 경기도가 46개 건립에 40개가 사액을 받아 사액률 87%로 최상위이고, 다음이 황해도 80%, 평안도 65%, 충청도 53%, 전라도 40%, 함경도 38%, 경상도 30%, 강원도 22%로 나타난다.

특이한 현상은 황해도와 평안도의 북부지역이 상위권을 이루고 있는 데 반하여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삼남지방이 중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원의 성립은 문풍(文風)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사액은 문풍보다도 중앙정부와의 유대관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서원과 사우에 제향된 인물의 과시(科試)에서의 등과(登科) 여부를 살펴 보아도 [표2]에서와 같이 양자의 차이가 드러난다.

[표2] 배향인물의 등과별 분포

무과출신자의 분포로 사우는 101명이나 되는 데 비해 서원은 단 9명에 불과하다. 충절인 중에는 무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문신·학자 출신에 비하여 무인은 서원에 제향되기가 지극히 어려웠음을 또한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여 서원과 사우와의 차이점을 도표화하여 보면 [표3] 과 같다.

[표3] 서원과 사우의 비교

그러나 서원이 남설되던 17, 18세기에 들어서는 이상과 같은 양자의 차이점도 점차 모호하게 되었다. 경종 때 이명언(李明彦)의 계사(啓辭:論罪에 관해 임금에게 올리는 상주上奏)에 이미 서원과 사우간에는 아무런 차등이 없음을 경계한 내용이 보인다.

그리고 당시 경상좌도 암행어사의 복명(復命) 중에도 서원과 사우가 섞여 있어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조정에서조차 구별을 두지 않고 편액(扁額)을 하사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양자간에 구별이 점차 없어진 이유의 하나는 시기가 경과할수록 서원과 사우에 존봉(尊奉)하는 인물에 구별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혈연과 지연 등을 중심으로 한 무원칙한 인물 선정으로 향사자의 자격과 질이 떨어졌다.

다음으로 양자의 구별이 없어지게 된 또 다른 이유는 17, 18세기에 있어서 서원의 기능 변화가 지적된다. 즉 인재양성과 강학기능이 일차적이었던 서원이 사현(祀賢) 위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서 종래 사우로 불러야 마땅할 것도 서원이라 칭하며 양자의 혼효현상(混淆現象)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1. 건립주체

사우의 건립 주체는 대체로 제향자와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밀접한 관련을 지닌 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향촌사회에 강력한 재지기반(在地基盤)을 가진 사족집단이었다. 사우의 건립은 대체로 후손에 의한 경우, 문인에 의한 경우, 향인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각기 나름대로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우선 후손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 그 동기가 주로 선조숭배(先祖崇拜)와 보족(保族)의 관념에서 비롯된다. 그 예로 청주 노씨(盧氏) 일문을 모시는 예화당사우(隷華堂祠宇)나 성주의 경산이씨(京山李氏)를 모시는 안봉영당(安峰影堂)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일족이 주체가 되어 사우를 건립하는 경우에는 동족 중의 저명인을 향사하고 종중(宗中)에 통문을 돌려 공동출자의 형식으로 기금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일족만으로 사우를 세우는 경우 이외에도 2, 3개의 문중이 협력하여 건립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대구의 박팽년(朴彭年) 가문에서와 같이 애초에는 그 족인을 병향(竝享)하는 가묘를 건립하였다가 후대에 사림의 동의를 얻어 사우로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후손이 그 선조를 모시는 사우를 건립하는 이유는 문벌과 가문의 위세가 사회적 활동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반사회에 있어서 후손들의 사회적·정치적인 활동에 이용되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사회신분제의 급격한 변동이 나타났던 이 시기에 있어서는 양반신분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동족간의 상호 보호가 긴요한 것이었고, 사우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사우건립의 한 형태로 문인에 의한 건립을 들 수 있다. 문인들은 사우를 건립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예를 다하고 사설(師說)을 지지하며 학문적 정통성을 보장받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 예송논쟁(禮訟論爭) 이후 격화되었던 붕당정치하에서 문인에 의한 사우 건립은 각 파의 정치적 결속을 강화해 주는 거점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문인들에 의해 사우가 건립되는 경우 그 건립장소는 대부분 피봉사인(被奉祀人)이 생전에 기거하던 곳이나 강학활동을 하던 장소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우 건립의 또 다른 주체로는 향인(鄕人)들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정을 베푼 수령이나 유배되어 온 명유들의 덕망을 준숭하여 향내의 부호와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건립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주자(朱子)·정자(程子) 등 중국 유현을 모시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이것은 부진한 향촌사회의 문풍을 진작시키고 유생의 권의를 높이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나, 간혹 양민을 침탈하는 악폐로도 등장하였다.

심지어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고관을 입사(入祠)하여 피향자(被享者)의 본가와 결탁, 백성을 모점(冒占)하고 양역(良役)의 폐를 일으키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렇게 사우가 양반세력의 양민억압기구로 화하고 붕당정치의 향촌기지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자, 본래의 건립의도인 보본(報本)과 숭현(崇賢)의 정신이 점차 퇴색하게 된 것이 조선 말의 사회적인 한 병리현상이 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
『경국대전』
「朝鮮朝 書院·祠宇에 대한 고찰」(전용우, 『호서사학』 13, 1985)
「17∼18세기의 서원·사우에 대한 시론」(정만조, 『한국사론』 2, 국사편찬위원회, 1975)
「조선사묘발생에 대한 일고찰」(유홍렬, 『진단학보』 5, 진단학회, 1936)
집필자
정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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