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동우회는 1926년 안창호가 서울에서 조직한 흥사단 계열의 개량주의적 민족운동단체이다. 국내 흥사단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의 수양동맹회와 평양의 동우구락부가 합동하여 결성되었는데 국외에 있는 흥사단과 통합하여 동우회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인격 수양 및 민족의 실력 배양을 표방하는 합법 단체로 부르조아 민족주의자들을 중견 회원으로 확보하였다. 1937년 기독교계 회원이 전개한 민족운동에 연루되어 지방동우회의 회원이 기소되었다. 1941년 상고심에서는 사건 관련자가 대부분 친일파로 전락하였기에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22년 2월 서울에서 조직된 수양동맹회와 1922년 7월 평양에서 조직된 동우구락부가 1926년 1월에 합동하여 결성되었다. 1921년 상해에 있던 이광수(李光洙)가 안창호로부터 흥사단의 한국지부를 조직하라는 사명을 받고 귀국하였다. 그 후 이광수는 김종덕(金鍾德) · 박현환(朴賢煥) · 김윤경(金允經) · 강창기(姜昌基) 등 11명을 규합하여 1922년 2월 서울에서 청년 남녀의 수양 기관을 표방한 수양동맹회를 결성하였다.
1922년 7월 평양에서는 김동원(金東元) · 김성업(金性業) · 조명식(趙明植) · 김영윤(金永胤) · 김광신(金光信) · 이제학(李濟學) · 김형식(金瀅植) 등 흥사단계 인물들에 의해 동우구락부라는 친목 단체로 합법 위장한 민족 운동 단체가 조직되었다. 두 단체는 같은 흥사단 계열로 1926년 1월 통합, 수양동우회라 하였다.
국내에 2개의 흥사단계 단체가 결성된 사실을 알게된 안창호는 1923년 3월 이광수를 베이징으로 불러 국내 흥사단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의 수양동맹회를 평양의 동우구락부와 합동하고 운동을 적극화할 것을 지시했다. 기관지인 『동광(東光)』의 사설에 따르면, 6가지 근본적 도덕을 힘쓸 것을 제시하고 우리 민족의 재생을 위해 이에 힘쓸 것을 역설했다.
수양동우회는 1926년부터 미국에 있던 흥사단과 상해에 있던 흥사단 원동위원부(遠東委員部)의 진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금까지의 실력양성주의를 지양하고, 혁명대당(革命大黨)으로 성격을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29년 11월 수양동우회는 국외에 있던 흥사단과 통합하여 동우회로 개칭하고, 규약 중 조선신문화운동의 자구(字句)를 신조선건설운동이라 개정하고 혁명대당의 일지대(一支隊)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단체의 성격을 혁명단적인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표면으로는 인격 수양 및 민족의 실력 배양을 표방하여 합법 단체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수양동우회의 서울 본부와 평양 · 선천 등의 수양동우회 지부를 모두 지방동우회로 개칭하였다. 그런데 당시 수양동우회 간부들은 재미 흥사단에도 적을 두고 있었고, 회원들은 사이에서는 수양동우회를 흥사단이라 칭하였던 것 등을 보면, 수양동우회와 흥사단은 같은 단체였음을 알 수 있다.
회원 증원에 노력하여 변호사 · 의사 · 교육자 · 목사 · 저술가 · 광산가 기타 상공인 등의 82명의 중견회원을 확보하였는데, 회원의 다수가 등으로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도적 위치에 있던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이었다.
특히, 평양 · 선천지방의 기독교계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회원들은 암암리에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1931년 회세 확장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932년 4월 29일에 안창호가 상해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됨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1932년 회관 건립과 기관지 『동광(東光)』을 발행, 농촌부 설치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흥사단 본부의 양해를 얻어 상해 원동위원부에 보관중인 군자금 수만원을 이관 받을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1937년 재경성기독교청년면려회에서 금주 운동을 계획하고, 이 해 5월 ‘멸망에 함(陷)한 민족을 구출하는 기독교인의 역할 운운’이라는 인쇄물을 회 산하 국내 35개지부에 발송하였다. 그런데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배후를 조정했던 이용설(李容卨) · 정인과(鄭仁果) · 이대위(李大偉) · 주요한(朱耀翰) · 유형기(柳瀅基) 등이 동우회와 관련 있다 하여 탄압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7년 6월부터 서울지회 관계자 55명, 11월에 평양 · 선천지회 관계자 93명, 이듬해인 1938년 3월 안악지회 관계자 33명 등 모두 181명이 붙잡혔다. 이 가운데 49명이 기소, 57명이 기소유예, 75명이 기소중지처분을 받았고, 기소된 49명 중에서 1938년 3월 사망한 안창호를 제외한 41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들에 대한 예심이 1938년 8월에 끝나고, 1939년 1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공소로 1940년 8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이광수 징역 5년, 김종덕 등 4명 징역 4년, 김동원 등 4명 징역 3년, 조병옥(趙炳玉) 징역 2년 6월, 오봉빈(吳鳳彬) 등 7명 징역 2년, 나머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런데 다음해인 1941년 11월 경성고등법원 상고심에서는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실 이 무렵에는 동우회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친일파로 전락하여 일제에 열심히 충성을 바치고 있어 이들을 처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4년 5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일본경찰의 혹독한 고문으로 최윤세(崔允洗) · 이기윤(李基潤)은 옥사하고, 김성업(金性業)은 불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