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6년(고종 3) 황해도수군절도사·공충도병마절도사·전라도병마절도사를 지냈는데, 이때 무과시험의 시취(試取)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1869년에 대거승지(對擧承旨), 1873년에 황해도병마절도사, 1878년에 별장(別將)·우포장(右捕將), 이듬해 우변포도대장, 1882년에 좌변포도대장과 병조참판을 지냈으며, 한때 귀양갔다가 1884년에 석방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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